지방외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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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외교 추진

[행정]지방공기업법 개정 추진동향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6-05-03
ㅇ지방공기업 혁신을 위한 법개정이 추진중에 있읍니다.
현재 국회상임위원회(행자위)를 통과(4.27)하였습니다.
향후 법사위 및 본회의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ㅇ주요내용은
1. 사장경영성과계약제 도입(신설)
2. 사장업무성과평가(사장평가) 도입(신설)
3.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 또는 해임조치(신설)
ㅇ<경영혁신계획> 및 <경영평가계획>에 근거한
<경영성과계약제> 및 <사장평가>는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각 공기업에서도 예정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ㅇ첨부문서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개정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팀 : 정책연구실
  • 담당자 : 김희진
  • 연락처 : 02-2170-6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