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외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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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외교 추진

[행정]지방자치단체 팀제 운영 지침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5-12-29
지방자치단체의 팀제 운영 지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9091호, 05.10.20)"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팀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팀제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지침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팀 : 정책연구실
  • 담당자 : 김희진
  • 연락처 : 02-2170-6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