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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대한민국 유일한 자치경찰제도, 제주자치경찰의 확대 존치 필요

작성자웹진관리자 작성일2020-12-04
정책공간

대한민국 유일한 자치경찰제도,


제주자치경찰의 확대 존치 필요

제주자치경찰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최초의 자치경찰로 창설되어 현재까지 제주도민과 함께 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의한 개정법안으로 인해 제주자치경찰의 존치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대한민국 유일한 자치경찰제도인 제주자치경찰이 왜 필요한지 그 성과와 의미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김충신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 차장

제주자치경찰 현황

2006년 제주자치경찰 창설 시 국가경찰에서 38명을 특별임용한 후, 제주도에서 자체 신규 채용을 통하여 현재 156명의 자치경찰공무원이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특별 사법 경찰 사무 등 법률적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공·항만 및 주요관광지 질서유지, 올레길 순찰활동, 지역축제·문화행사 및 전통시장 교통관리 등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제주자치경찰 창설 초기 신규인력 채용의 한계, 사무수행에 필요한 권한부족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점진적으로 인력과 사무를 확대하여 왔다. 특히 2018년부터 국가경찰의 사무와 인력을 단계적으로 이관 받아 제주자치경찰을 확대 운영한 이후 국가경찰 활동이 미치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생활밀착형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격리시설 경비지원, 고위험시설 특별점검, 마스크 매점매석 기획수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행정집행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주자치경찰의 수행사무 범위를 넓히고 확대 존치하여야 한다는 제주도민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019년 제주연구원에서 실시한 제주자치경찰 치안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84.6%가 제주자치경찰의 운영과 사무영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67.7%가 제주자치경찰 제도의 확대 실시 필요성에 찬성하였다.
제주자치경찰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최근 진행된 제10기 신임자치경찰 공개채용시험에 33.6:1이라는 높은 경쟁률(최근 3년 경쟁률 24.0:1)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참여정부 시절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하여 최초로 창설한 전국 유일의 제주자치경찰이 이제는 제주도민들에게 ‘우리 동네 경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제주자치경찰의 주요성과

제주자치경찰의 성과는 2018년 국가경찰의 사무와 인력 파견 전후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경찰의 사무와 인력 파견 전에는 국가사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를 중심으로 수행하였고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도내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및 지역 교통경찰 활동으로 안전한 제주 만들기에 기여하였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으로 미래의 교통 주역인 어린이 대상 연령별 수준에 맞는 교육 콘텐츠 개발,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의 지역축제 문화 행사 교통관리 등을 전담 수행하고 있으며,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한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②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경찰 활동으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공·항만의 관광 질서 문란행위 단속, 기마경찰대 창설 운영, 무등록·무자격 여행업 단속, 공정 제주관광센터 운영 등 제주도 특성에 맞는 관광경찰 활동으로 제주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제주자치경찰
③ 제주지역에 최적화된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수사 활동으로 청정제주·도민안전 보호활동에 기여하였다.
제주자치경찰은 관광·환경·식품·위생 등 19개 분야 86개 법률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여 부동산 불법 개발, 지하수 오염행위, 감귤 허위 원산지 표시 등 제주여건에 맞는 맞춤형 수사 활동을 전개했다. 2019년 기준 제주지방검찰청의 관광·환경·민생분야 기소 사건 중 75%를 제주자치경찰에서 전담 처리하는 등 특사경 수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④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인 주민참여형 치안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경찰활동 체계를 마련하여 수행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창설 시부터 자치경찰주민봉사대를 구성하여 주민참여형 방범·교통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합청년회 등 자생단체와 치안파트너 협약을 통한 지역사회 경찰활동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국가경찰의 사무와 인력 파견 후 주요성과로 지난 20대 국회의 이원화 모형(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별도 조직)에 대한 선행 시범운영 성격으로 2018년부터 국가경찰 268명이 순차적으로 제주자치경찰로 파견되었다. 치안행정과 일반행정 연계 사무에 중점을 두어 수행하였고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치안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 사무를 통한 진정한 ‘우리 동네 경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동안 제주도의 치안 사각지대로 평가되던 한라산 중산간 마을에 행정복합 치안센터를 개설하여, 기존 경찰 치안 사무에 복지·보건·축산 행정 등을 연계하여 치안행정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만족도에서 93.9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2020년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기존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안전 전담경찰관으로 확대 수행함으로써 학교의 전반적인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외에도 주취자 응급센터 운영, 전국 최초 통합 유실물 센터 구축을 통한 유실물 반환율 대폭 향상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② 제주형 교통안전 모델 정립을 통한 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불합리한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과 교통사망사고 원인 분석을 통하여 제주 교통사망사고를 전년대비 19.5%를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그간 행정에 산재되어 있던 담당부서를 자치경찰로 일원화하여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모델을 정립하였다.
제주자치경찰
③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112신고 현장대응력 및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제주자치경찰은 도내 7개의 지구대 파출소를 운영하면서 112신고 사건 중 12개 사무에 대해 전담 처리함으로써 현장 대응시간을 단축했고(’19년 8분 25초 → ’20년 8월 기준 7분 11초), 112만족도(’19년 78.0점 → ’20년 상반기 기준 81.6점) 등이 향상되었다.
④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지방자치경찰’의 롤 모델을 제시하였다.
타 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간의 기관 협조를 거쳐야 할 수 있는 방역 사무를 제주도는 자치경찰을 통한 신속하고 유연하게 행정조치를 집행 할 수 있어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8년 국가경찰의 사무와 인력 파견 전후
제주자치경찰의 성과
국가경찰의 사무와 인력 파견 전 국가경찰의 사무와 인력 파견 후
도내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및 지역 교통경찰 활동으로 안전한 제주 만들기에 기여 치안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 사무를 통한
진정한 ‘우리 동네 경찰관’으로 자리매김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경찰 활동으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 제주형 교통안전 모델 정립을 통한 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
제주지역에 최적화된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수사 활동으로 청정제주·도민안전 보호활동에 기여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112신고 현장대응력 및 만족도가 향상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인 주민참여형 치안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경찰활동 체계를 마련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지방자치경찰’의 롤 모델을 제시

제주자치경찰
확대 존치 필요성

제21대 국회 입법에 앞서 지난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가 권력기관 개혁’ 방안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8월 4일 김영배 국회의원이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에 대한 전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동 개정안은 국가·자치경찰 사무를 이원화하지 않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업무혼선을 줄이고, 경찰 총량의 증가 없이 자치경찰제를 시행토록 하였다. 제주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는 자치경찰제 의미에 대한 논란은 별개로 하고 큰 혼란 없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주도인 경우 2006년부터 제주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경찰을 운영해 오고 있어, 현재 개정안대로라면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 흡수되게 된다.
이에 반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제주자치경찰을 현행 존치하고 제주도에 한하여 동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발의되었다. 이들 전부개정 법률안에 의하면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 흡수되거나 국가경찰의 사무와 인력이 제주자치경찰로 이관되기 전으로 회귀하게 되어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경찰은 확대 존치가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70만 제주도민이 제주자치경찰의 확대 존치를 바라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2018년부터 국가경찰 사무와 인력을 이관 받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도민들로부터 우리 동네 경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또한 김영배 의원의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 발의 직후 제주도·제주도의회와 수많은 제주도 민간단체에서 제주자치경찰의 확대존치를 요구하는 성명서 등을 발표하였다.
제주자치경찰
② 제주자치경찰의 폐지는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고도의 자치분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제주자치경찰 제도는 참여정부 시절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제주특별법」상 교육 자치와 더불어 핵심과제이며, 제주도민들이 기초 자치단체의 포기를 감내하면서까지 주민투표로 선택한 지방분권의 결정체이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의 폐지는 「제주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 배치되고, 제주도민의 결정권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지방자치의 퇴행이자 역사의 후퇴이다.
③ 오랜 기간 자치경찰제를 운영한 제주자치경찰의 경험과 노화우의 일방적 폐지는 국가적 손실이다.
현 전부개정 법률안은 자치경찰의 도입단계이지 완성형 자치경찰 제도가 아니다. 향후 전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시 과도기적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주자치경찰의 사례와 시사점을 가교로 삼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④ 제주자치경찰이 과거 151명의 규모로 회귀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 저해이다.
현 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 전국 도입에 앞서 2018년부터 국가경찰의 사무와 인력 268명을 단계적으로 이관 하여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무·인력 확대 없이 과거 151명 규모로 회귀한다면 그간 확대되어 추진되어 오던 학교안전 전담경찰관 제도, 주취자 응급센터 운영, 통합 유실물센터 등 일반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 또한 제주자치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지구대 파출소 7개소 중 5개소가 폐쇄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도민의 반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자치경찰
제주자치경찰은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의 역사이다. 역사와 같은 제도를 폐지하고 과도기적인 자치경찰 제도를 운영한다면 우리나라의 자치경찰 제도는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완성형 자치경찰제의 올바른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제주자치경찰의 확대 존치를 통한 이원화 모형의 정책적인 비교·검증 등을 지속할 필요가 있어 현 지역경찰을 포함한 확대 운영 수준 그대로 제주자치경찰은 존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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