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외교 추진

프린트 공유하기

지방외교 추진

[분권레터]지방정부의 국제기구 재정 지원 근거 법령 필요

작성자웹진관리자 작성일2020-09-08
정책공간

지방정부의 국제기구

재정 지원 근거 법령 필요

우리 지방정부는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제기구의 설립 및 유치, 운영 시 재정적인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위법이다. 이런 이유로 재정 지원을 중단할 경우 국제적인 신뢰도가 하락하는 등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외 지방정부의 사례를 살펴보고 어떻게 법 개정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
분권제도연구부장 김수연

우리 지방에 있는
국제적인 기구‧단체

세계과학도시연합(WTA : World Technopolis Association)
이클레이(ICLEI :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동아시아 본부
세계자연기금(WWF : World Wide Fund for Nature) 한국본부
아시아생물공학연합체(AFOB : Asian Federation of Biotechnology)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ICM : International Centre of Martial Arts for Youth Development and Engagement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으면서도 조금 낯선 이 기관들은 모두 글로벌한 느낌을 준다. 이들 기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 지방정부가 설립했거나 유치하여 운영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국제적인 기구 또는 단체1)라는 점이다.
지방정부에서는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오래전부터 국제기구를 설립하거나 유치하여 운영 등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왔다. 대표적인 예가 1996년 경상북도에 설립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이다. 이 예만 보더라도 지방정부가 상당 기간 국제기구를 설립하거나 유치하면서 스스로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세계 다른 도시 또는 단체, 전문가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데 힘써 왔음을 알 수 있다.

관계 법령은 재정 지원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제기구의 설립 및 유치 등 지방정부의 노력에도 지방정부가 국제기구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게 되었다.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 개인과 법인 및 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출자·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 지출을 의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관계 법령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지방정부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2015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재정법」제32조의2(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신설)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공금 지출 등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모든 재정 지출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 기준’에 따르면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서의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의미하며,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 규정과 해석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국제기구의 운영비 등 재정 지원에 관한 법령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하는 것은 위법한 재정지출이 된다는 것이다.

운영비 등 재정 지원 중단 시,
국제적인 신뢰도 하락 등 손실

국제기구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단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예측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국제기구를 유치할 때 맺은 각종 협정 또는 양해각서 등의 협의사항 미이행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이고 국제기구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외국의 인적‧물적 자원의 유입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정치‧경제‧사회적 기대효과 역시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렵게 유치한 국제기구들이 해외 다른 경쟁도시로 이전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절박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다른 국가 지방정부도
재정 지원하고 있다

국제기구나 단체를 유치할 경우 운영비 등의 지원은 해외에서는 매우 보편적인 사항이다. 주요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세계대도시연합을 유치하여 재정을 지원(2020년 163,755유로, 약 2.1억여원)받았고, 일본의 요코하마,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스위스의 제네바, 벨기에의 브뤼셀 및 호주의 브리즈번 등 해외 지방정부들도 국제단체를 설립 또는 유치하면서 사무실 무상임대, 인건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거나 적자보전 등의 방법으로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
다른 국가 지방정부도 재정 지원하고 있다

운영비 등 재정 지원의 근거 법령,
하루속히 제정 필요

일부 지방정부는 이미 1996년부터 국제기구를 유치‧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4년 신설된 「지방재정법」제32조의2에 따라 지방정부의 운영비 등 지원 활동은 위법한 것이 되었고, 법령 제정의 소관은 중앙정부라는 점에서 위법한 결과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묻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주장과 논리를 감안하여 최근 재심의 결과에서 당초에 내린 주의처분을 취소하고,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국제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렸다(2020.5.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는 그동안 검토하고 준비했던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최종 「지방자치법」에 재정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서는 이러한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여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9월 7일에 대표발의하였다.
현재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므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가 귀책사유 없이 위법 상황으로 몰리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지방정부의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보다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의 지원을 위해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하루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하며 협의회는 관계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 : 「지방자치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안 제9조제2항7호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협력, 통상․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2조의2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국제기구 설립․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2조의3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2조의4 신설)
1) 외국의 지방정부, 하위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
  • 담당팀 : 정책연구실
  • 담당자 : 김희진
  • 연락처 : 02-2170-6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