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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현 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 동향과 전망

작성자웹진관리자 작성일2020-09-08
정책공간
현 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
동향과 전망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담당하는 제도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자치경찰이 만들어진 후 제주자치경찰은 지방의 행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역대 정부마다 공약으로 추진할 만큼 중요한 정책이다.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 도입하려는 자치경찰제도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한다.
자치행정연구부 김충신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경과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도입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제주자치경찰이 출범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직속기관으로 주요 수행사무는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특별사법경찰사무 등이며, 일반행정과 치안행정의 다양한 연계 사무를 통해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행정명령 지원 등 경찰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제주도 코로나19 방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자치경찰제는 역대 정부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되었으나 도입 단위(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로 경찰력이 분산과 이에 따른 치안력 약화 우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국가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목표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 및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에 따라 당초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일부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21대 국회에 관련 법안을 재발의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지난 8월 4일, 김영배 국회의원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경찰조직 일원화 등 새롭게 마련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자치경찰제 법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김영배 국회의원의 안은 자치경찰 조직을 별도로 신설하는 그간의 이원화 모형과 달리 시도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하여 구성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20대 국회에서 제기되어 오던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 ‘국가-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초동조치 미흡 등 업무 혼선’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규모 재정투입’에 따른 국민적 우려도 감안한 결과이다. 김영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측면으로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변경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며,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기관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 구성을 시도지사 지명 1명, 시도의회 추천 2명,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최종적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둘째,
인사측면으로 경찰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유지하며,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인사권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한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협의 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용하게 된다.
셋째,
사무측면으로 국가경찰사무, 수사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다.
시도경찰청 이하에서 사무를 수행하되,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경찰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고, 자치경찰사무는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넷째,
재정측면으로 이관되는 자치경찰사무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되, 필요한 예산은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이 의견을 들어 심의·의결하게 된다.
< 그림1 > 자치경찰제 이원화(20대 국회)와 일원화(21대 국회) 비교 모형
이원화 모형(20대 국회)
이원화 모형(20대 국회)
일원화 모형(21대 국회)
일원화 모형(21대 국회)

자치경찰제 법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검토의견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자치경찰제와 비교했을 때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자치경찰제는 진일보한 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자치경찰 조직과 사무를 이원화하지 않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업무 혼선을 줄이는 것과 경찰 총량 증가 없이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치분권의 실현과 경찰권력의 분산’이라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현재의 국가경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사무에 따라 지휘‧감독하는 방식은 여러 언론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한지붕 세가족’ 체제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무엇보다도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장은 물론, 시도경찰청의 국가경찰사무, 수사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총괄 부서장이 모두 국가직을 유지한 채 국가가 임명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자치경찰사무 총괄 부서장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국가가 갖고 있는 한 ‘사실상 한 몸’인 국가경찰을 통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명령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인다.
이번 자치경찰제 법률안 마련 과정에서 당연히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시도지사와 현장경찰관의 의견은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 또한 자치경찰제 일원화 체제는 자치경찰제의 목적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사무’ 수행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자치경찰공무원이 없는 자치경찰제’라는 비판과 함께 시도지사의 권한은 제한되고 책임만 부여하는 상황인 셈이다.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자율권을 제약하고 있으며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사무의 최종 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지명이 가능한 것은 1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2021년 1월 1일로 법률 시행시기를 확정 및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점, 국내 유일의 자치경찰인 제주자치경찰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경험 상실 등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국가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만큼 이르면 올해 10월,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자치경찰제 법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법안의 마련 과정에 참여한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중앙부처의 시‧도를 비롯한 실질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와 함께 국회에서는 이들의 의견을 입법 과정상 반영하여 한다. 또한 관계 이해당사자들은 각자의 대표성 있는 의견을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개진해야 하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담당팀 :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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