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외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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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외교 추진

[분권레터]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요소식

작성자웹진관리자 작성일2020-11-06
열린공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요소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교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을 향해 오늘도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란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경제·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고루 잘 사는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다. 협의회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참여,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선정, 자치경찰제 토론회 개최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협의회의 주요소식을 알아본다.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대통령과 시도지사 지역균형뉴딜
적극 추진 뜻 모아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협의회는 10월 13일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의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여했다. 중앙 관계부처에서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주도형 뉴딜사업 등 3가지 유형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며 지역 뉴딜의 확산을 위해 한국판 뉴딜과의 연계를 목표로 한 지역 뉴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침을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AI기반 지능형 도시 구축, 데이터 경제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 구축, 액화수소산업 육성,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등의 뉴딜사업 중 대표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협의회는 지방정부의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적 추진을 거두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개편과 행·재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며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 건의하였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중앙과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켜 미래 사회경제 구조를 설계하고,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려 노력하고자 한다.
전략회의
전략회의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협의회에서 주최한 ⌜2020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 결선대회가 10월 16일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총 23개 응모작 중 4개 지자체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수상작을 가려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 용산구의 사례 ‘용산구와 베트남 퀴논시 국제교류로 지역경제를 이끌다!’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베트남 주석 우호훈장’을 수상하고, 국내 기업의 퀴논시 본격 진출로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끌어냈으며,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한 양국의 관계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용산구와 퀴논시의 국제교류에 대한 주요 언론을 보도하고 국제교류 20년을 통해 베트남인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성과를 냈다.
우수상은 광주광역시의 사례 ‘광주, 나눔과 연대의 정신으로 글로벌 인권네트워크의 중심에 서다’가, 장려상은 경기 가평군의 사례 ‘가평군 특화된 국제교류, 공공외교의 새지평’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 ‘찾아가는 제주해녀문화 해외 홍보사업’이 차지했다.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협의회는 앞으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국제화 업무 지원 사업 등을 계획하며 노력할 것이다.

지방분권 입법촉구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발표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및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지방분권 관련 입법 촉구와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10월 19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서 시·도지사들은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되, 특례시 조항은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하여 논의할 것,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것, 자치경찰제 법안 논의과정에 전국 시·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협의회는 제도적으로 지방정부가 종합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자치3법은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하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입법촉구와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특례시 조항 분리심의 등 합리적 방안 마련 촉구-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이후 지방정부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핵심가치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역 내 실현하고자 적극 노력해 왔으며 괄목할 만한 발전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진정한 지방자치, 실질적 지방분권, 통합적 균형발전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제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난 20대 국회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등을 통과시키고자 노력했지만, 특례시 등이 논란이 되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21대 국회의 과제로 넘겨졌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자치 3법에 대한 정부안이 마련된 만큼 반드시 조속한 통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경우, 특례시를 50만~100만 이상 기초지자체의 자치역량강화를 이유로 포함하고 있지만, 행정계층구조의 복잡화, 비특례시와의 위화감 조성, 재정격차 심화에 대한 염려 등으로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 따라서 특례시는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별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실질적 지방분권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의 열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 등 지방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자치‧주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민생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특례시 조항은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하여 별도 법안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고 중요한 정책을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상호 협력과 협의를 통해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협의체로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주민의 안녕한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도록 자치경찰제 법안 논의과정에 전국 시‧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지역과 주민의 대표이자 지방행정의 책임자인 시‧도지사가 지역치안서비스도 책임질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확대와 그에 따른 수사권 보장, 시‧도지사의 인사권‧조직권 강화,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 제주자치경찰의 확대 존치 특례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2020년 10월 19일
로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라북도지사
송 하 진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서 정 협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변 성 완 대구광역시장 권 영 진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광주광역시장 이 용 섭 대전광역시장
(감 사)
허 태 정
울산광역시장 송 철 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 춘 희 경기도지사
(부 회 장)
이 재 명
강원도지사 최 문 순 충청북도지사 이 시 종 충청남도지사 양 승 조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남도지사
(부 회 장)
김 경 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협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27일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그 외에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중앙정부 소속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피력하는 등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협의회 측은 “지방분권 관점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측은 ‘제주자치경찰의 확대존치 필요성과 지속적인 발전방안’ 등을 피력하며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완성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장은 토론회의 축사를 통해 “시·도의 역할과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시·도의 의견이 국회 입법과정상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토론회 개최

제8회 지방자치의 날

협의회는 10월 29일 ‘제8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여했다.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 4대 협의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개최되었으나, 기록으로 보는 전시회와 같이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다.
기념식에 앞서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갖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률안의 국회 조속통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실현,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방 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통과 및 지방 자치권 강화에 국민들의 지속적인 성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방자치의 날
지방자치의 날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김영배 국회의원과 협의회, 경찰청은 11월 3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현장경찰 등의 의견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로 참석인원이 제한되어 협의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이루어졌다.
토론회의 공동주최기관인 김영배 국회의원, 협의회, 경찰청 3곳은 토론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국회 심의과정에 건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국회, 학회, 중앙부처, 시·도 관계자 외에 현장 경찰관도 참여하여 국회 법안 심의·의결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자치경찰제 국회 토론회
자치경찰제 국회 토론회

정부의 재산세 세재개편 관련 공동건의서 채택

협의회는 정부의 재산세 세재개편의 관련한 공동건의서를 11월 3일 채택하였다. 이번 긴급 건의가 채택된 것은 최근 정부에서 논의하는 재산세 인하 정책결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배제되고 있는데다, 지방세인 재산세율의 인하에 따라 지방세입이 크게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협의회는 공동건의서에서 재산세 세율 인하 세제 개편의 경우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 추진해야 하며, 재산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하여 국가 재정을 통해 실질적인 보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산세 세율 인하 세제 개편 관련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건의서
그동안 우리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인식하에 꾸준히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 왔고, 국민과 함께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3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로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늘어나는 중산층과 서민가구에 대한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지방정부에 심각한 재정부담을 안겨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 시ㆍ도지사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입법 및 정부 정책결정에 따라 지방정부의 행‧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정책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건의한다.
첫째, 재산세 인하 세제개편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정책의 최종 집행자이자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지방의 행‧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 뿐만 아니라 지방과 관련된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는 반드시 지방정부의 정책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통해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정책집행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산세 세율 인하 세제 개편의 경우에도 지방정부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재산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실질적 보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 실시 25여년에도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의 여건은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은 증가하였으나 국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지방세 비중으로 여전히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의 핵심인 재정분권 달성을 위해서는 재산세율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세입을 반드시 중앙정부가 보전하여야 한다.
2020년 11월 3일
로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라북도지사
송 하 진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서 정 협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변 성 완 대구광역시장 권 영 진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광주광역시장 이 용 섭 대전광역시장
(감 사)
허 태 정
울산광역시장 송 철 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 춘 희 경기도지사
(부 회 장)
이 재 명
강원도지사 최 문 순 충청북도지사 이 시 종 충청남도지사 양 승 조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남도지사
(부 회 장)
김 경 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지자체와 주한외국공관이 함께 하는 지방외교의 장

- 지자체와 주한외국공관 간의 1:1 협력미팅 개최 -
1:1 협력미팅 개최
1:1 협력미팅 개최
1:1 협력미팅 개최
1:1 협력미팅 개최
주한외국공관과 우리나라 지자체가 직접 만나서 업무를 협의하고 논의할 기회가 그다지 많지는 않다. 물론 각 지자체에서 주한외국공관 관계자를 초청해 해당 지역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는 자주 있다. 하지만 특정 국가의 주한외국공관과 특정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실무 협력미팅을 가질 기회는 드문 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19년부터 지자체와 주한외국공관 관계자가 만나 업무를 협의하는 1:1 협력미팅사업을 추진했다. 금년에는 지난 11월 4일부터 6일에 걸쳐 협의회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에서 21개 지자체와 9개 주한외국공관이 참석하여 41회의 협력미팅이 실시되었다. 업무협의 내용은 2021년도 국제화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주한외국공관 측에서도 우리나라 특정 지자체와의 면담을 추진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상호 간 협력미팅의 성격이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1:1 협력미팅에서는 국제행사에 해당 공관의 대사 참석 물론, 특정 국가의 지자체와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사업의 애로사항까지 폭넓게 업무협의가 전개되었다. 1:1 협력미팅에 참석한 우리나라 지자체 관계자는 평소에 만날 기회가 없는 주한외국공관과 직접 만나 업무협의를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업무 추진에 대한 새로운 모색도 가능해졌다고 만족도를 나타냈다. 주한외국공관 측은 작년보다 업무협의를 희망하는 사업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어서 주한외국공관으로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1:1 협력미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도 해당 사업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한국 지자체의 홍보의 장도 될 수 있도록 보다 의미 있는 1:1 협력미팅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문의 : 2170-6043

지방분권 다큐멘터리 방영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11시40분 KBS1(다큐ON)에서 지방분권 관련 다큐멘터리를 방송 할 예정이다.
  • 담당팀 : 정책연구실
  • 담당자 : 김희진
  • 연락처 : 02-2170-6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