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외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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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지방일괄이양사무의 비용평가와 재원보전방안

작성자웹진관리자 작성일2020-11-09
정책공간
지방일괄이양사무의
비용평가와 재원보전방안
2021년 1월부터 지방일괄이양법이 시행된다.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을 통해 400개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일괄적으로 많은 사무가 단번에 이관되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지만 지방정부의 원활한 사무 집행을 위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제정된 지방일괄이양법의 내용과 의미를 알아보고, 이에 적합한 비용평가와 재원보전 방안에 대한 논의과정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박관규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지방일괄이양법」1)이 2020년 1월 9일 제정되어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국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기기 위해 개정해야 하는 법률 46개를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법률안은 16개 부처의 400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00개 사무는 국가사무에서 자치사무로 전환하는 349개 사무와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는 51개 사무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에서 지방(교육청 포함)으로 이양되는 349개 사무는 기능 전체가 이양되는 신규 이양사무(국가직접수행사무) 58개, 국가사무와 기관위임사무 혼합형으로 수행 중인 38개 사무 및 기관위임사무로 수행 중인 253개 사무로 구분된다.2)
지방이양사무의 이양방향과 수행형태
이양방향→
↓수행형태
국가→
시도
국가→
시도·시군구
국가→
시군구
국가→
교육청
349 221 50 52 26
국가수행(기능전체) 58 55 0 2 1
기관위임+국가수행 38 21 1 4 12
기관위임 253 145 49(10) 46(3) 13
일괄이양법 형태를 취한 것은 기존 개별 법률 중심의 기능이양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동시에 많은 사무가 이양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원활한 사무 집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분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치분권위원회의 기능에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갖추어졌다.

신규이양사무의
비용평가재정지원방안

신규이양사무에 대한 비용평가 결과
자치분권위원회는 사무이양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 내에 「지방이양비용평가전문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전문위원회는 지난 9월 말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이양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필요 인력과 재정소요 사항을 조사하고 평가하였다. 전문위원회는 지속적 논의결과를 자치분권위원회 재정·기능이양분과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본회의는 지난 10월 하순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비용과 재정지원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3)
지난 10월말에 공개된 지방이양사무의 비용과 관련한 의결 내용은 신규이양사무 대상의 비용 산정과 원가계산방식을 통한 비용 산정 방안이었다. 이에 총 1,549억 3,600만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66.6명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 39억 6,300만원과 그에 따른 경상비 11억 8,900만원 그리고 1,497억 8,400만원의 사업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다만 재정지원은 2021년 1년 동안의 재정지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추진하고, 향후에는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인건비의 산정은 현재 국가가 직접 수행하거나 기관위임사무와 혼합된 형태로 수행되는 사무에 한정된 것이다. 신규이양되는 87개의 단위사무에 대해 예상 소요인력을 산출하고 1인당 인건비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1인당 인건비는 7급 15호봉 공무원을 기준으로 59,481천원을 적용하였다. 소요인력의 산정은 사무를 수행 중인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중 서울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최종 점검하였으며, 지방정부가 제시한 소요인력의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경상비는 신규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운용에 따르는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를 합산한 금액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사업비는 지방일괄이양법에 포함된 2개 중앙부처 사업예산에 포함된 사업비가 해당된다. 보건복지부의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 4억 9,500만원과 해양수산부의 지방항만관리사업 1,492억 8,900만원이다.
신규이양사무에 대한 재정지원방안
신규이양사무에 대한 비용평가 결과는 2021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정부의 자치사무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는 2021년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산정된 금액인 1,549.4억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에 증액 반영하여 해당 지방정부별로 배정된 금액을 지원한다. 이는 임시적 방안이다.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재정운영 원칙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양사무에 대한 재정지원방안을 재정운영 원칙에 적합한 형태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확보하면서 상황에 적합한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이양비용평가전문위원회」가 제안한 지방이양교부세 신설방안과 이양사업 포괄보조금 방안을 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기관위임사무 비용평가
재정지원방안의 쟁점향후 과제

신규이양사무에 대한 비용평가와 1년 한시의 재정지원방안은 결정되었다. 하지만 253개 기관위임사무와 51개 지방정부 간 이양사무에 대한 비용평가와 재정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쟁점으로 남아있다. 기관위임사무는 현재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인건비 일부는 보통교부세를 통해 지원되고 있다. 다만 기관위임사무가 많으며 개별적으로 위임되고 누적된 상황에서 기준인건비 산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비용이 지원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정부들을 대상으로 소요인력 규모와 그에 합당한 인건비와 경상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기준인건비와 보통교부세 산정에 기관위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가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재정운영 원칙에 적합하도록 결정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신규이양사무는 물론 기관위임사무가 자치사무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지방의 일반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전국 지방정부에 따라 비용규모와 세입기반이 다른 상황에서 지방세를 통한 재원조달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므로 중앙정부 재원을 지방으로 함께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제도를 활용한 재원보전이 가장 적합하고 현실적이다.
지방이양교부세를 신설하고, 그 재원은 내국세입의 일정률로 하며 지방정부별로 인건비, 경상비 및 사업비를 산정하고 그 합계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 다만 1단계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 지방이양된 사업의 비용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일괄이양사무의 비용도 동일한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는 있다. 다만 현행 전환사업계정은 형식상 지방세인 지방소비세입의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일부로 출연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따른다면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지방세입을 확충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
또한 시·도 사무에서 시·군·구 사무로 전환되는 51개 사업에 대한 비용평가와 재정지원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 이는 각 사무를 유형화하여 비용평가의 기본원칙을 설정한 후, 그에 기반을 두어 개별 시·도 단위로 비용을 산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리고 재정지원방안은 시·도와 시·군·구의 재정관계로 운영되고 있는 조정교부금제도 또는 시·도 보조금제도를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이 법의 공식 명칭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다.
2) 국가에서 교육청으로 이양되는 사무는 13개 이며, 이중 국가에서 시·도 또는 시·군·구로 이양되는 사무 중 10개와 국가에서 시‧군‧구로 이양되는 사무 중 3개를 포함한다. 교육청으로 이양되는 모든 사무는 현재 기관위임사무로 지방에서 수행하고 있다.
3) 파이낸셜뉴스, 2020.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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