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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주식백지신탁제도

작성자김윤일 작성일2013-09-17
영국의 주식백지신탁제도 기본정보
대륙 유럽 영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13-09-17 10:36:34
최종수정일 2024-04-23 17:09:11

영국의 주식백지신탁제도

 

1. 배경

 

 o 영국에서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에 관하여 대상과 절차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이나 규정은 발견할 없음

  - 다만,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이 발생할 경우에 그 처리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장관행동규정(Ministerial Code) 7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o 장관 행동규정(Ministerial Code) 내각사무처(cabet Office)에서 발표한 내각 장관들의 책임과 권한을 규정한 10개항으로 구성된 행동강령

 

 

2. 이해관계 충돌시 해결 절차 방법

 

 o (기본원칙) 장관은 공적인 임무와 개인적인 이해간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o (책임) 장관의 이해관계 충돌여부에 대한 판단 방지방법에 대한 결정은 장관의 개인적인 책임이며, 과정에서 부처의 사무차관(Permanant Secretary) 독립보좌관(Independent Adviser) 조언을 들어야

 

 o (절차)

  - 장관은 임명과 동시에 충돌이 발생할 있는 개인적인 이해관계 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차관에게 제출하여야 . 여기에는 배우자 가까운 가족(close family) 포함함

  - 적절한 시기에 장관은 사무차관 독립보좌관과의 면담을 통하여 이해관계사항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합의점을 찾아야 하며, 장관은 이해관계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그간의 조치내용에 관한 기록을 제출하여야

 

  - 장관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장관은 내용을 동료 장관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되는 공적인 사항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전적으로 배제됨

 

 

3. 재정적인 이해(Financial Interests) 처리

 

 o (책임) 장관은 장관의 직위와 개인적인 재정적인 이해가 상호 충돌할 있는 어떠한 위험도 신중하게 피해야

 

 o (처리원칙) 충돌이 발생할 이해관계를 처분을 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대체 조치(Alternative Steps) 하여야

 

 o (절차) 처리과정에서 상기한 사무차관과 독립보좌관의 조언을 따라야

 

 o (이해관계 보유시의 조치사항) 예외적으로 이해관계 보유가 결정된 경우에, 장관과 소속부처는 장관의 특정 서류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장관이 이해관계와 관련된 특정 결정이나 토론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4. 결론 시사점

 

 o 영국에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백지신탁제도는 재정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 조치중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판단은 전적으로 장관의 개인적인 책임

 

 o 다만, 절차에 관하여 백지신탁 여부를 포함한 이해관계 충돌의 판단과 처리방법에 관해서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사무차관과 독립자문관의 조언을 구하도록 하여 적절한 처리 방안을 찾도록 하고 있음

 

 o 명시적인 규정보다는 오랜 관행과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영국 사회의 시스템과 같이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제도도 명시적인 규정 없이 고위공직자의 판단과 기본적인 절차 규정만으로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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