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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구리아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조명관리 정책090316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3
리구리아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조명관리 정책090316 기본정보
대륙 유럽 이탈리아
출처
키워드 에너지, 절약, 예산절감
등록일 2009-09-23 13:45:44
최종수정일 2024-04-15 20:30:09
 

이탈리아 리구리아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조명관리 정책


1. 개요


이탈리아 리구리아주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불빛의 조도를 낮추거나 아예 꺼버리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2009년 2월 리구리아주 환경부가 규정을 제정하고 2009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공조명 관리정책은 공공장소의 조명은 야간에는 최소한 30%를 낮추어야 하고 (밤12시-새벽 5시까지) 상가의 간판들은 자정이후엔 소등해야하며 하늘을 향해 올려 비추는 sky beam으로 인해 밤하늘에 별을 볼 수 없는 “조명오염”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금지된다. 이러한 규제는 리구리라주의 모든 자치단체에 적용되고 있다.


2. 조명 관리정책 내용


이러한 주의 규제정책으로 인해 자정전까지 불빛을 30%를 줄일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해야 할 전망이며, 주의 이러한 정책에 냉소적인 여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안전성의 문제를 들어 공공장소는 불빛이 밝은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반론을 제기하지만 그것은 각 지자체가 상식의 차원에서 적절한 안전성 보완조치를 하게 되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례로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백열전등을 버리고 전력소비가 낮은 조명기구를 쓰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예산절감 문제와는 별개로, 무제한적 전력사용이 안전성을 증진시킨다고 생각할 수 없으며, sky beam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안전성 보장차원이 아닌  빛의 사용량을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 빛을 폭넓게 유용하는 차원에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리구리아주가 제정한 새 조례에는 전력과 촉광에 있어서 상한선을 설정한 것으로써 새로운 시설들에 대한 에너지 효율기준이고 기존의 시설들도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스포츠시설에서 기념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상가에서부터 주차장까지의 모든 시설이 이의 적용을 받으며 간판관련 규정인 제9조는 공공안전과 공공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전광간판은 자정전에 소등되거나 그 나중 시간인 경우 건물이 영업을 끝내면 소등토록 하고 있으며 하늘에 빛을 올려 비추는 경우에는 색상과 조도를 막론하고   직사광, 레이저 빔 또는 조명이 설치된 말타는 놀이기구 또는 공중에 띄운 에드발룬, 공중에 직접 조명을 투사하는 조명 이미지 등 조명을 이용한 시선집중용 기구는 그것이 광고와 오락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고정식이건 회전식 투사방식의 시설이건 상관없이 주 전역에 걸쳐 금지되는데 임시시설물도 이의 적용을 받는다.


단, 크리스마스 기간 전후 50일과 지역의 축제기간 전후 10일동안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고기념비의 경우엔 별도의 조명기준을 적용하는데 우선 조도가 낮아야 하며 빛이 비추이는 부분은 구조물 윗부분에 국한하고 구조물을 벗어나지 않아야한다는 점과 이 일반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10%까지만 빛이 구조물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한고 있으며 만일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엔 기념비라도 자정 이후 소등한다.


단, 제노아의 상징인 등대 “Lanterna" 만이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3. 시사점


세계적인 경제난속에서 국가차원의 예산절감 요청에 부응하고 지구 온난화 예방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실행계획 차원에서 리구리아주의 정책은 지자체의 자체적인 에너지 절약의 벤치마킹사례로써 수범적이며 특별히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잉여적인 낭비를 억제하는 지혜가 돗보이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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