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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 민간기업 간 인사교류제도

작성자이귀회 작성일2013-05-30
행정기관 - 민간기업 간 인사교류제도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인사원홈페이지
키워드
등록일 2013-05-30 10:04:00
최종수정일 2024-04-24 10:10:14

행정기관 - 민간기업 간 인사교류제도

 

1. 행정기관에 민간인 채용제도 종류

① 관민인사교류법에 따른 채용 (2011년 현재 : 195명)

② 임기제 직원법에 따른 채용 (2011년 현재 : 1,030명)

③ 임기제 연구원법에 따른 채용 (2011년 현재 : 65명)

④ 일반시험을 통한 채용 (2011년 현재 :1,509명)

⑤ 비상근직(2011년 현재 : 2,799명)

※①이외에는 민간에 “공익법인, 대학교”를 포함

2. 관민인사교류법에 따른 채용

❍ 도입경위

- 1997. 3 법률정비에 대하여 인사원에서 의견제출

- 1999.12 관민인사교류법 성립(2000.3 시행)

- 2006. 6 일부개정법 성립

※민간고용유지형 행정기관 채용방식 도입

 

❍ 민간기업의 종류

- 주식회사, 합명회사 등 외 신용금고, 상호회사 등 민간기업

- 공익법인이나 사립대학교는 제외

 

❍ 국가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교류파견”이라고 함)

- 일정 기간을 정하여 민간기업이 국가공무원을 민간기업의 종업원으로 고

- 신분 : 민간기업의 종업원 (국가공무원 신분 보유)

- 기간 : 기본 3년간 (5년까지 연장 가능)

- 임금 : 민간기업에서 지급

- 대우 : 연금․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민간기업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모든 규정 적용

 

❍ 민간기업에서 국가기관으로(“교류채용”이라고 함)

- 신분 : 국가 정규직원(민간기업과의 고용을 유지하는 “재직파견”도 가능

- 임기 : 3년(5년까지 연장가능)

- 급여 : 국가에서 지급(보전은 불가)

- 대우 :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모든 규정 적용

 

❍ 교류현황(2000.3.21~2011.12.31)

- 관 → 민(교류파견) : 252명

- 민 → 관(교류채용) : 584명

참고: ①국가와 민간기업 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법률 원문

http://law.e-gov.go.jp/htmldata/H11/H11HO224.html

②관민인사교류 연차보고서 2011년(최신판)

http://www.jinji.go.jp/kouryu/23zentai.pdf

 

 

3. 임기제 채용 전문직

 

(1) 도입배경

 

행정의 고도화, 다양화, 국제화 등이 진행되면서 이런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규 대학교졸업자 채용 및 조직 내 육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조직 내 육성 만으로 얻을 수 없는 유익한 인재를 확용하기 위하여 민간인재채용을 원활하게 채용하기 위해 2000년11월에 “일반직의 임기제 직원 채용 및 급여 특례에 관한 법률(임기제직원법)” 제정. 전문지식경험 또는 우수한 지식을 유하는 자를 임기를 정한 채용 및 급여의 특례에 대하여 정한 것임.

대학교원, 시험연구기관 연구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 법률로 임기채용제도가 정비되어 있어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님.

(2) 추진현황

(가) 채용요건

고도한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이 유하는 자

예)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그 실무를 통하여 얻은 고도전문지식, 대학교원 또는 연구소 연구원으로 특정분야에서 높이 평가 받는 실적을 은 자가 보유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우수한 지식”이란 민간에넓은 분야에서 활약하여 사회에서 평가 받는 실적을 거둬 창조력․선견성 등을 보유한다고 인정된 자가 보유하는 지식 및 경험을 말함

①이외에, 전문지식경험을 유하는 자를 당해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시킬 경우 공무의 능률적 운영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ⅰ) 당해 전문지식 경험을 보유하는 직원 육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여 해당 업무 추진에 적당한 직원을 내부에서 확보하는 것이 일정기간 어려울 경우

 

ⅱ) 해당 전문적 지식이 급속히 진보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며 이 업무의 성질상 해당 전문지식․경험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일정 기간에 한하는 경우

 

ⅲ) 상기 ⅰ) 및 ⅱ)에 준하는 경우

 

예) 국제기관근무경험자 등이 유하는 국제활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경험 또는 SE 등이 보유한 컴퓨터시스템에 관한 전문 지식․경험

 

(나) 채용절차

- 임명권자 (각 부처)가 인사원 승인을 얻어 선고를 통해 채용

 

(다) 임기

- 5년 이내

- 임기가 5년 미만일 경우, 채용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갱신 가능

 

(3) 급여에 관한 특례

- 임기제 채용 공무원의 급여 봉급표는 아래와 같음

1호봉 375,000엔, 2호봉 424,000엔, 3호봉 477,000엔

4호봉 541,000엔, 5호봉 617,000엔, 6호봉 721,000엔

7호봉 844,000엔

- 호봉은 전문적 지식 경험․지식, 업무의 난이도, 중요성에 따라 결정

-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 호봉 적용이

어려울 경우는 지정직(중앙부처 국장급) 봉급표 범위 내에서 지급

- 임기제 채용 직원에게는 급여법에 규정되는 승급 제도는 불적용

 

(4) 임기제직원 업적 수당

- 현저한 업적이 인정된 직원에게는 봉급월액에 상당하는 액을 업적수

으로 지급 가능

- 임기제 직원에게는 급여법에 규정되는 승급제도는 적용하지 않음

- 부양수당, 주택수당, 초과근무수당, 근면수당 지급불가

- 다만 상기 채용조건 ②해당자는 임기제한이 없는 직원과 같은 급

제도 적용

 

 

참고: ①일반직의 임기제 직원 채용 및 급여 특례에 관한 법률

http://law.e-gov.go.jp/htmldata/H12/H12HO125.html

 

②임기제직원 채용 및 급여의 특례 인사원규칙

http://law.e-gov.go.jp/htmldata/H12/H12F04523000.html

③임기채용 공무원 채용 경험자 체험담

http://www.benseiren.jp/news/vol2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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