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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시,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품안전이력추적 바코드 도입060808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9
상해시,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품안전이력추적 바코드 도입060808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중국
출처 中國靑年報(‘06.7.3)
키워드
등록일 2009-09-29 09:00:35
최종수정일 2024-04-24 05:15:31
 

- 상해시, 돼지고기, 닭고기 등 -

“식품안전이력추적 바코드” 도입


   ○ 현재 상해시에서는 돼지고기, 닭고기 구매 표준화시장을 시범적으로 소비자를 상대로 운영하여, 향후 돼지고기 및 닭고기를 판매시 전자설비을 통해 교역증서를 출력하여 게시할 것이며 이 교역증서에는 상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중량, “식품안전추적바코드”, 식품의 진열위치, 식품구매 시간등 정보를 표기할 예정이다.


   ○ 상해시 관련부서에서는 식품안전책임문제를 철저히 추적조사하기 위하여, 국내시장중 솔선수범하여 신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식품안전망의“식품안전이력추적바코드”에는 생산지, 생산자, 검역번호, 운송중 병에 걸린 닭의 수 및 폐사한 수 등 상세한 정보가 표기되어 있으며, 소비자가 상품의 이력과 정보를 문의할 경우 이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현재 이러한 시스템은 이미 황포구 반송원야채시장, 정안구 대고야채시장, 보타구 고릉야채시장, 장녕구 서법화야채시장 등 4개의 표준화 야채시장에 기기가 설치되어 운행중이며, 금년 연말까지 상해시 중심구역의 400여개의 표준화 야채시장과 상해 전지역의 시장과 대형시장 등에 점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이외의 육류, 가금류상품 “유통안전정보추적시스템”도 이미 상해시 농산 도매시장, 조안도매시장 등 2개의 육류도매시장의 육류 및 산닭생산 도매교역시 "초상은행 카드"를 이용시 상품의 진입, 상품의 판매, 승낙, 상품의 확보등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상해시의 시책의 시사점


     - 조류독감의 발원지인 중국에서는 육류뿐 아니라, 식품에 까지 바코드를 도입하여 유통안전정보 추적 시스템을 이미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 우리나라도 육류 원산지 표기를 하여 소비자가 속지 않고 원하는 육류를구입할 수 있도록 바코드설치를 도입하고 있지만, 상해시에서 처럼 상세한 식품유통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 이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각종 육류 유통으로 인한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였으면 한다.


   


    ※ 자료감수 및 작성 : 베이징사무소강수천


                          (sc87-kang@hanmail.net)


       자료검색 및 번역 : 베이징사무소어주영


                          (jane68681@hotmail.com)


       ☎ +86-10-8447-5277/8


       (Fax)+86-10-8447-5279


         


    ※ 출처:中國靑年報(‘06.7.3)


         國家環境保護總局發行(‘06.7月號)


    ※ 식품안전망 : www.shian.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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