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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주지 등록제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2
일본 거주지 등록제도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2 15:53:28
최종수정일 2024-04-20 21:12:59
 

일본 거주지 등록제도


일본 외국인등록법을 참조하시면 이 제도에 대하여 상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j.go.jp/NYUKAN/gaitouho.html

 

 이 제도에 대한 개요 및 중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정수탁사무로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무처리

 

이 사무의 구분은 법 16조의 2 규정으로 시청촌구(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하는 제1호 법정수탁사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2. 신쥬쿠구 (新宿도쿄도 23구 기초단체)에서 외국인등록을 아래와 같이 안내를 합니다.

 

新宿区在住하시는 분이 登録이 가능합니다

Q1 登録이 필요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外国에서 日本入国한 분이고 90日을 초과해서 滞在하시는 분(90日以内出国하실 분은 必要 없습니다

Q2 어디에서 申請합니까

 

현재 사시는 주소지의 구청에서 신청해 주세요

新宿区에 거주하시는 분은 新宿区役所戸籍住民課外国人登録係(区役所本庁舎1階4番窓口)에서 신청해 주세요(特別出張所에서 申請하지 못합니다

Q3 申請할 때 뭣이 필요합니까

 

① 旅券
② 
같은 写真2枚(16歳未満不要)
    (4.5cm×3.5cm 最近6ヶ月以内撮影無帽正面向顔写真)

Q4 代理申請은 가능합니까

 

16歳以上 분은 本人申請해야 합니다.
16歳未満 분은 同居하는 親族(아버지, 어머니 등代理申請해 주세요.

Q5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하면 좋지요

 

(1) 먼저「出生신청(14日以)」를 해 주세요
(2) 外
人登申請(탄생한지 60日 이내)를 해 주세요

 

 

同居親族이 申請해 주세요
日本
籍도 가지는 아이는 登録이 못합니다

【必要한 것】

 

 

 

 旅券(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新宿以外에서 出生신청하신 분은 신청한 구청에서「出生신청受理証明書」를 취득하세요.
 親 또는 어느쪽 한 분이 特別永住者이고 아이의 特別永住許可申請을 할 경우는 신청해 주세요(그 경우「出生신청 受理証明書」가 必要)

 

Q6 登録内容이 변경이 있을 때는

 

(1) 주소지 변경

 

 

新宿区内에서 住所가 바뀐 경우 및 新宿外에서 入한 경우

 

 

 

住所가 변경된지14日以内 戸籍住民課外人登係에 신청

 

 

外로 出한 場合

 

 

 

出先 市町村의 外人登窓口에 移日부터 14日以内에 신청해 주세요.
  (例:新宿区에서 中野区로 転出한 경우中野役所에 신청)
【必要한 것】外
人登証明書

 

(2) 在留資格、在留期間、職業、勤務先名所在地가 변경된 경우는 14日以内에 신청해 주세요

 

 

【必要한 것】外人登証明書旅券 容을 証明하는 것

 

(3) 籍 또는 氏名이 변경된 경우는14日以에 신청해 주세요

 

 

【必要한 것】外人登証明書旅券 등 容을 証明하는 것
証明書 재 작성해야 되므로 같은 사진(写真条件은 Q3와 같음)이2枚必要(16不要)

 

(4) 기타 容이 변경된 경우

 

 

他申請을 할 때 申請해 주세요
[필요한 것]外
人登証明書・変容証明하는 것  

Q7 登録事項確認申請(登録証明書切替交付)、登録証明書再交付申請

 

(1) 登事項確認申請

 

 

人登証明書에 記載된「次回確認(切替)申請期間」期日까지申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9 帰国할 때 수속은

 

「再入許可」를 취득하지 않고 帰国할 경우는 審査官에 外人登証明書을 返納해 주세요. 区에서 하는 수속이 아닙니다.  

 

3. 문제점

 1)일본인(일본국적 보유자)이 다른 시정촌구에 이사할 경우는 원칙으로서 지금까지의 시정촌면에 전출신청, 이사할 시정촌구에 전입신청 2 단계의 수속이 필요하나 외국인 등록제도에 있어서는 시정촌구외로 이사할 때는 전입신청만 필요하므로 이사를 반복하면 도중의 거주지가 등록되지 않거나, 거주지가 불명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2)외국인 등록자는 주민 기본 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의 대상외이므로 주민표 코드·주민 기본 대장 카드는 교부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장에 따라 수행하는 공적 개인 인증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동거의 가족·친족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1명이라도 일본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인만의 세대이면 주민표 1장으로 외국인만의 세대이면 외국인 등록 원표 기재사항 증명서 1장으로 각각 그 세대 전원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일본인과 외국인의 혼재 세대는 기록 제도가 주민 기본 대장과 외국인 등록 원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표로 동거 친족 증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 등록 원표 기재사항 증명서에서는 일본인도 포함해서 세대 구성을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등록증 휴대하지 않을 경우의 벌칙(특별영주자 이외의 외국인은 형사처벌, 특별영주자는 행정벌)은 도로 교통법상의 운전면허증 부휴대에 비해 벌금 금액도 많고 수속이 번잡하고 처분도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이 벌칙 규정은 재일외국인 및 그들의 대우개선을 요구하는 단체에서 개정요구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등록증을 상시 휴대할 의무가 있는데 일본인은 신분 증명서의 휴대 의무가 없습니다. (원래 일본에는 전국민에 통일된 의무적으로 교부되는 신분 증명서의 제도가 없습니다). 이 점도「부당한 차별적 취급이다」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4. 개선논의

  지금 일본정부에서 문제점으로 올린 내용 중 외국인에 대한 인권에 관한 부분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관리강화를 위한 조치에 대한 개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해 민감하고 큰 단체가 있는 특별영주권자(일제시대부터 있는 재일한국.조선인 및 대만인)를 제외해서 일반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금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는 개정을 주관하는 수상관저(수상비서실) 외국인의 재류관리에 관한 Working Team 입니다.

 

 

1)법무대신(장관)에 의한 재류정보 일원적 파악

 1. 외국인의 재류정보파악에 대해서는 현행 외국인등록제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무대신에 의한 입국관리제도에 일원화함과 동시에 재류기간의 중간 사정 변경(거주지, 근무처 변경 등)에 대해서도 법무대신에 대한 신청사항으로 한다.

 

 2. 재류허가를 증명하도록 재류카드(가칭)을 발행하므로 불법입국자에게 카드가 발행되지 않도록 한다. (현행 외국인등록증은 불법 체재에게도 의무화해서 등록증을 발행하고 있어서 일반인이 정규 체재자로서 착각)

 

2)소속기관의 협력, 행정기관정보의 상호조회 및 제공

 1. 고용상황보고제도의 확충, 의무화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후생노동성에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상황에 관한 정보를 보고한다. 후생노동성은 법무성의 요구에 따라 재류상황 확인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고용대책법 개정으로 조치완료)

 2. 1의 대상 이외의 외국인의 소속기관(학교, 연수생 수용기관)에 대하여 법무대신이 수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기관은 회답의 의무가 있도록 함(의무위반에 대한 형사벌은 설치 하지 않음)

 3. 기타 행정기관 상호에서 필요성에 따라 보유하는 정보를 상호 조회. 제공할 수 있게 함

 

3) 정확한 재류정보에 기초한 정확한 재류관리

 1) 및 2)에 의한 파악한 정확한 정보에 따라 입국관리국, 단속당국에서 불법재류활동 방지를 도모함

 

4)시(구)정촌과의 관계

 1. 시(구)정촌은 외국인주민에 관한 주민행정의 기초로 하기 위해 1)2)에 의하여 법무대신이 수집. 관리하는 외국인에 관한 정보 중,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거주지, 세대정보, 재류기간, 재류자격 등 일정범위의 정보에 대해 법무대신에서 제공을 받는 등 보유, 관리, 이용할 수 있게 한다.

 2. 1의 제도설계나 법적근거 등에 대해 적당하게 조치함.

<일본 내각부에서 검토하는 개정논의에 관한 자료는 이 주소에서 다운할 수 있습니다>

http://www.kantei.go.jp/jp/singi/hanzai/dai9/9siryou3.pdf#search='法定受託事務%20外人登

<참고자료>

1)     외국인등록의 흐름

2)     외국인등록신청서

3)     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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