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우수사례

  1. 지방외교
  2. 국제화정보 DB
  3. 해외행정우수사례
  4. 소방방재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행정우수사례

산동성 청도시 고층건물 소방안전 대책 080828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2
산동성 청도시 고층건물 소방안전 대책 080828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중국
출처
키워드 고층건물, 소방안전, 화재
등록일 2009-09-22 09:32:51
최종수정일 2024-04-18 15:27:14
 

산동성 청도시  고층건물 소방안전 대책

 작성일시 : 2007. 05. 25

작성자: 산동성소방총본부 청도지대


1. 청도시 고층건물 상황


○ 2006년 말 현재 청도시의 고층건물(100미터이하)은 1,262동이 있으며, 그 중 공공 건축물이 506동, 주택용 건축물이 709동, 공업용 건축물이 47동이다.

또한 오피스텔, 호텔, 식당이 514동이며. 높이 100미터 이상 되는 초고층 건물은 모두 10동인데, 그 중 8동이 시남구에 위치하고 있다.

고층건축물은 그 기능이 복잡하고, 시설이 다양할뿐 아니라, 인원과 물자가 집중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일한 화재 조건이라면그 화재의 위험도는 다층 건축물과 단층 건축물에 비해 더 크며,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도 더 심각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청도시 고층 건축물의 소방 안전 부분에 직면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2. 소방안전 문제


첫번째 예전 국가에서 정한 규범과 표준은 그동안 수차례 수정 보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래된 건축물들과는 맞지 않는 대책들이 되었으며.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화재발생 폐해가 생겨났다.

2001년 정부는 <<민간용 고층 건축물 설계 방화 규범>>을 수정하였으며, 1998년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을 정식으로 반포 실시하여, 많은 표준에 있어 진일보한 수정을 하였다.

예를 들면 “汇泉王朝大호텔”은 건축시, 호텔 객실에는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당시의 소방 규정에는 부합하였다. 그러나 규정이 수정된 이후에는 고층 호텔내 객실에는 반드시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야 하므로, 신 규정과는 맞지 않다.  즉 반드시 개선해야 할 항목이다.


둘째, 일부 고층 건축물 특히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는 종합성 고층 건물의 소방 관리에 있어 그 책임이 분명하지 않다. 단독으로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업단위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만약 여러 기관단체가 공동으로 고층 건축물을 사용한다며, 각자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거나, 또는 자기들 편리에 따라 사용하여, 안전문을 아예 잠궈 버려 비상 계단을 막아버린다거나 건물의 소방시스템을 아무도 관리하는 이가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만일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 결과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예를 들어 시남구의 “전해과기성”(건물명:높이 48미터)는 1995년 사용할 때부터 선천적으로 화재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 건축물내에 자동 소화장치가 없었으며, 화재 경보시스템는 작동 불능상태였으며, 소방 용수도 해결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건물은 그런 상태에서 각각 임대 또는 판매가 되었으며, 건축주와 개발업자는 소방보수 자금을 10년 째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였었다. 잠재된 화재의 위험성을 날러 커져서, 금년 4월 시남구 정부는 “전해과기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셋째 , 고층 건축물 내 설치된 소방 시설의 시스템(자동 경보 시스템, 자동 소화 시스템, 소화전과 소화기)은 시스템의 결함이 있거나 인위적 파손 또는 설비의 품질, 또는 관리상의 실수가 있다면 화재발생시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세계적으로 봐도, 고층 건축물의 화재는 “자력방어, 자력구조”에 근거하지만, 건축물내 소방 시설이 완전하지 않거나, 사용하기 힘들다면, 화재 초기시 진압할 수 없다. 즉 “작은 불씨”가 “큰화재”가 되어버려, 엄청난 인명손실과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되어, “자력방어, 자력구조”는 공수표가 되어 버리게 된다.


넷째, 공안소방부문의 소화장비가 고층건축물의 화재진압과 맞지 않다. 몇 년 새, 시정부에서는 소방방면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소방차량 및 장비를 갱신하였지만 대부분 소방차는 소량 급수형이며, 그 최대 급수높이는 24미터에 불과하여 고층 건물의 화재 진압시 충분하지 않다.


비록 소량의 대출력 소방차를 보급했다고는 하지만, 그 수량은 아직 부족하며, 대다수 장비가 서로 호환이 되지 않아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청도시의 소방 사다리차의 수량은 그 한계가 있으며, 고층건물 화재를 담당할 수 있는 소방서에는 단지 30미터, 40미터의 사다리차가 한대씩 있을 뿐이다. 40미터 소방 사다리차는 이미 사용 년한을 초과하여, 화재 진압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으며, 고층건물 화재시 그 어려움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3. 고층건물의 소방 안전 수칙


고층건물 소방 안전 업무시에는 반드시 이하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먼저, “방재”에 그 우선을 둔다. 공안소방부문은 법에 의거한 소방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건물의 방화 설계 심사, 시공검사와 준공 검수를 잘하여, 상시적인 검사와 관리 감독 업무를 진행하여, 근원적이고 선천적인 화재의 위험성을 없애고, 고층건물에 존재하는 중대한 화재원인을 등급별로 분류하여 법에 의거한대로 시정, 보수 조치한다.


둘째, 적극적으로 “두가지 기능”을 구축하여, 고층 건물의 “자력방어, 자력 구조”능력을 배가시킨다. 고층건물에 적극적으로 “두가지 기능”을 구축하여 각 단위 인원들의 초기 소화능력과 조직적 인원 분산 능력을 제고하고, 고층건물의 주관 부문과 사용단위에 있어 그 책임성을 엄격히 부여하여, 소방안전 책임제와 , 건전한 소방조직, 엄격한 소방관리를 배양하도록 하며, 각 항목에 있어 방화안전 조치가 결실을 볼수 있도록 매 인원과 주민들에게 소방안전 교육과 필요한 교육을 강화한다.

동시에 각 단위에 소화기와 소방시설을 준비하여, 화재 발생시 신속시 초기 대응을 실시하여, 인명사고를 감소시키고, 화재의 확산을 막도록 해야 한다.


셋째, 소방부대의 신속한 반응능력을 배양하여, 점차적으로 고층 건물의 방재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각급 소방부문은 모두 현지 고층 건물의 기본 상황에 대해 조사하여, 중점단위를 정하고 화재시 실행가능한 소화 시나리오를 만들어실제 연습을 실시하여 소화 전술과 조직적 지휘 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소방부대는 소화 작전 중 우선 고층 건물내의 소방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방차, 소방장비의 효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인명구조”에 최우선을 두고, 화재 현장과 소방능력에 따라 공격과 방어를 적절히 잘 운용하며, 신속한 화제의 제어와 소화에 힘쓴다. 만약 필요하다면 항공소방대의 헬기의 원조를 받을 수도 있다.


넷째, 소방부대의 특종차량 보급률을 늘린다. 고층 건물의 소화방제능력의 관건은 소방부대가 가진 소방사다리 등 특수장비와 방재 구조능력에 있다. 즉 정부는 소방부대의 차량,장비의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해결해야 하며, 소방부대에게 현지 고층 건물의 상황에 맞는 소방차와 공기호흡기, 방독구조장비 등 현대화된 장비를 보급해야  한다. 또한 건물 외부에서 사다리차를 이용한 건물 내부 진입훈련과 내부에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전과 같이 실시 해야 한다.


4. 구체적 방비 대책


(1) 건축물 관리 업계에 있어, 종합적인 건축의 소방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고층 건물의 관리단위는 고층 건물의 방화 업무중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층 건물의 소방에 있어 총책임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각 소유권을 가진 단위, 임대를 한 단위는 부동산 계약 체결시, 반드시 건물 관리사무소와 관련된 소방안전 책임협정을 맺어 방화의 책임자를 명확히 하며, 건물의 소방 안전을 공동으로 유지보수 한다.


소방임원들은 건전한 방화파일을 만들어, 소방안전관리 제도를 활성화하고, 각자 소방직책을 명확히 한다. 조직적이고 정기적 소방안전검사와 소방교육을 전개한다.


(2) 공안소방부문은 종합 고층건물의 소방감독 검사의 역량을 극대화 시키고, 소방관련법제를 엄격히 적용시키며, 각 단위와 소방안전 관리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를 한다.

소방법에 근거한 유관 규정에 따르면, 고층 건물은 모두 현지 공안 소방 기구의 소방안전 중점 단위에 속하기 때문에, 고층건물의 소방안전관리의 역량을 극대화 해야 하며 공안부문의 <<소방감독검사 규정>>과 <<고층건물 소방안전관리규칙>>등의 규정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 고층 건축의 소방관련 규정을 계량화하고 세부적인 표준을 만들도록 한다.

건축 관리사무소가 없는 종합고층건물은, 공안소방부문에서 각 사용단위로 하여금 임시 주도할 수 있는 방화 안전 그룹을 만들도록 하여 통일적으로 소방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 건축 관리사무소가 있는 종합고층 건물은 적극적으로 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각 단위의 소방안전의 감독 조사와, 각 화재의 폐해와 안전하지 못한 요소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시정하도록 요구하며, 그래도 시정하지 않는 단위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 의법 처리한다.




(3)건축의 소방시설의 전문적관리관리를 전개하여, 각 항목의 소방시설의 최고의 작용을 할수 있도록 확보한다. 공안 소방부문은 종합고층건물의 소방안전을 감독관리의 중점으로 삼고, 일상적 관리감독 이외에그 소방안전의 전문적 관리감독을 전개하여, 종합고층건물의 소방안전의 기반이 약한방향을 돌리도록 한다.

동시에, 고층건물의 설계, 건설, 사용, 판매(임대)에서 소방관리 분야를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건물 관리사무실이 사용중, 건물내 소방설비의 소방안전관리에 있어중점적으로감독해야 하며, 건물내 각 항목의 자동 소방시설이 요구에 맞게 검사와 유지보사가 이뤄지는지, 특히 분사구등의 민감한 부분은 정기정인 청결, 갱신등을 하는지 감독해야 한다.


소방통제실은 전문요원인 책임져야 하며24시간 교대근무를 해야 한다. 공안 소방부문은 관리사무실과 건물내 각 항목의 소방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소방안전 검사와 측정을 해야 하며, 방화 파일을 만들며, 각항의 소방시설의 정상적 작동을 확보한다.


(4) 소방안전교육을 전개하고, 소방관리인원의 소방안전 교육을 강화하여, 고층 건물 내 입주한 인원들의 소방안전 소질을 고양한다. 고청건물의 각층의 인원들은 복잡하고, 유동인구도 많고, 구성원들의 소방 안전에 대한 역량이 틀린 만큼, 고층건물에 입주한 인원의 소방안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제에서 출발해야 하며, 각자 상황에 맞게 현 상황을 이용하여, 여러형식의 홍보교육활동을 전개한다. 텔레비전, 방송, 신문 등 각종 미디어를 충분히 이용하여, 전형적 화재 사례와 심하게 소방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한 처벌을 진행하여, 공개적으로 <<소방법>>,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소방안전 관리규정>>등 소방법규의 선전역량을 극대화시키고, 만화, 칠판, 선전표어등 다양한 형식으로 정기적인 소방지식 교육을 전개한다.


또한, 소방부문에서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고층건물내 각종업계 인원들, 특히 자동 소방 시설의 조작 관리인원들의 소방안전 교육반을 조직하고,그 자격증을 가진 인원이 근무하게 한다. 전면적으로 고층건물 입주민들과 관리인원의 소방안전 소질을 제고하고 강화한다.


(5) 의무적인 소방조직을 설립하고, 자구적 시스템을 만들고, 상시적인 소방연습을 전개한다. 고층건물, 특히 종합고층건물은, 반드시 의무 소방조직을 설립해야 하며, 의무소방대원과 소방기구를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 건물 관리사무소의 안전보안부문, 공정설비부등 건축소방시설에 대해 비교적 이해가 있는 인원들을 의무소방대원의 주 인력으로 삼고, 의무 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소방안전 훈련을 시키어, 소방시설 조작에 숙련되게 할뿐만 아니라, 초기 화재 진압에도 잘 알게 해야 하며, 항시적인 소방안전 검사도 진행하게 하여, 화재의 폐해와 위험 요소를 발견하게 한다.


동시에 종합고층건물의 소방 임원조직들은 건물의 소방자구 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재난발생 가상 시나리오도 만든다. 의무소방대원과 직원들의 상시적 소방훈련을 통해, 종합 고층건물에서 화재를 제어하는 능력과 진압 등 종합 대응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6) 2008년 올림픽 요트 경기의 안전을 위하여, 고층건물의 소방안전을 전문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전면적으로 조사 연구해야 하며, 소방평가회사에 위탁하여 전면적인 소방안전 진단과 평가를 통하여 국제수준에 맞는 소방 안전시시템을 확보해야 한다.


※  중국내 지방정부의 소방방재관련 사례를 발굴하는데 들인 노력과 번역에 들인 시간 등에 비해 내용이 다소 빈약합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소방방재 및 재난예방에 대한 시스템을 일부 이해 하시는데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 연락처 : 02-2170-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