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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조사(화재피해조사)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6
합동조사(화재피해조사) 기본정보
대륙 북미 미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6 14:11:12
최종수정일 2024-04-19 07:18:34
 

합동조사(화재피해조사)


미국의 일반적인 화재피해조사는 대부분 지방정부의 소방국(Fire Department)과 경찰국(Police Department)의 합동조사반에 의해 실시됩니다.


o Wisconsin주 Madison시(www.ci.madison.wi.us)의 사례



                           Madison's Joint Fire/Police Investigation Unit



이런 합동조사반은 방화에 의한 화재발생의 경우 화재발생의 원인과 피해조사(Fire Investigation), 방화범 검거(Arson Detection)와 조사(Arson Investigation)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Madison시의 소방국(The City of Madison Fire Department)의 화재조사반(Fire Investigation Unit)은 3명의 전담 화재/방화조사관(full time Fire/Arson Investigators)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특별교육훈련을 받고 경험이 풍부한 소방관들입니다.


합동조사반에 편성된 경찰관은 경찰국소속 조사관 1명과 4명의 경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평상시에는 경찰업무에 종사하지만 화재조사와 관련된 특별교육훈련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o Iowa주 Des Moines시(www.ci.des-moines.ia.us)의 사례


   디 모인시의 화재예방국(The City of Des Moines Fire Prevention Bureau)은 건물의 소방검사, 사용허가, 화재안전종합점검, 위험물 가동허가, 소방시스템시험, 지하·지상 저장탱크의 설치 및 제거의 受理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원실장(Services Division Chief), 부소방서장(Deputy Fire Marshal), 부소방서장을 보좌하는 수석화재예방조사관(Senior Fire Prevention Inspector) 1명, 화재조사를 담당하는 수석화재예방조사관 2명,  6명의 화재예방조사관(Fire Prevention Inspectors)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점증하는 방화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1981년에 Des Moines Arson Task Force를 구성했는데, 이는 디 모인(Des Moines)시의 방화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Task Force의 멤버는 공공과 민간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되었는데, 2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각 팀은 수석화재조사관(Senior Fire Inspector), 수석경찰관(Senior Police Officer)과 Polk County검찰청(Polk County Attorney's office)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류·담배·무기류단속국(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 아이오와주 소방국(State of Iowa Fire Marshals Office)과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개별 화재피해조사 사례도 Madison시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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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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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2-2170-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