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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시의회시민직접발언지침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2
시드니시의회시민직접발언지침 기본정보
대륙 대양주 호주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2 14:13:37
최종수정일 2024-04-18 00:32:00
 

시드니시의회시민직접발언지침

Guidelines for Speakers at Council Committees



한국과는 다르며, 한국에서는 없는 제도 중 하나가 시드니시에 있다.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이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시드니시에서는 민주적 회의진행방침의 일부과정으로 시의회 회의의 의안관련하여 시의회기간 중에 시의원들 앞에서 직접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부사항

- 신청방법

 : 시의회회의일 12시전까지 시의회사무국에 전화로 신청 등록하여야함.

- 서약

 : 발언에 앞서 시의회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겠다고 하여야 함.

- 발언시간

 : 3분, 2분이 경과하였을때 경고벨이 울림.

  이 제한시간내에 주요요지를 모두 말할 수 있도록 발언내용을 준비하여야 함.

- 중복발언금지


 : 시의회의원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안건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한 이전에 일반시민발언들이한 발언과 같은 내용이어서는 안됨.

- 다수시민관심의견인 경우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대표하여 말하고 있는지 표명하여야함.

- 질문답변

 : 다른 일반시민발언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발언도 모두 끝난 후 시의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 답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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