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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법 및 임기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2
미국의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법 및 임기 기본정보
대륙 북미 미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2 14:19:36
최종수정일 2024-04-18 14:21:24
 

미국의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법 및 임기


미국지방의회의원선거방법은 크게


첫째, 지방정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선발하는 At large방법과


둘째, 지방정부의 최하위 선거단위인 Precincts(선거구)를 2-5개씩 묶어 선거 구역을 정하여 선출하는 Ward방법이 있고


셋째, At large와 Ward 방법을 혼용하여 선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회의 의장선거는 At large방법으로 주민이 직접 뽑는 방법과 의회에서 의원들이 직접선출하는 방법 그리고 At large방법으로 선출된 의원중에서 가장 득표를 많이 얻은 의원이 의장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 의회의원들이 상호 선출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에 해당됩니다.


임기는 보통 "4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나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시는 캘리포니아 헌법에 의하여 5인의 시의회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운영의 형태는 시의 헌장(Charter) 이나 법률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나

많은 시의 경우 Manager-Council System을 채택하고 있어서 시장이 시의회 의장을 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은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기도 하고 시의회에서 다수결에 의해 선출되기도 합니다.


의원이 5명이기 때문에 시의회 내부에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거의 없으며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 운영되며 위원장은 시의회에서 결정합니다.


다만 LA시는 Mayor-Council System을 채택하고 있으며 시장과 시의회 의원 15명이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며 시의회 의장은 다수결에 의해서 선출됩니다. 위원회는 주로 외부의원으로 구성하여 다수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LA시의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LA시 홈페이지 www.lacity.org에서 City Charter, Rules & Code란의 Council Rule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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