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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자동차 배기가스 점검 제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9
프랑스, 자동차 배기가스 점검 제도 기본정보
대륙 유럽 프랑스
출처
키워드 교통
등록일 2009-09-29 14:45:37
최종수정일 2024-04-19 22:33:59
 

프랑스 자동차 배기가스 점검 제도


1. 점검제도 


정기점검 : 자동차의 125부위를 점검하는 종합기술심사 Controle technique 의 일환으로 배기가스 검사

보충점검 Controle complementaire : 영업용 차량 대상으로 두 정기점검 사이에 공해배출정도 심사

노상 수시 검사  


2. 정기점검 및 보충점검의 의무여부와 빈도


적재허용총중량 (PTAC) 3.5톤 이하의 개인용 자동차 : 운행개시 4년차부터 매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

영업용 차량 (화물차 포함) : 운행개시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

보충점검 : 영업용 차량만 의무사항으로 매 정기점검 실시 이후 10~12개월에 실시


3. 점검 불이행시 범칙금 : 135유로 (2005년 현재)


4. 자동차 검사소


경찰청에서 인가한 전국 5,027개소 (2002년 통계)의 검사소에서 연간 1천 7백 70여만대의 자동차 검사 실시 (정기점검의 경우)

결함사유 지적으로 재점검 받는 비율 : 19.5 % (2002년)


5. 공해 점검 방식


가솔린 자동차 : 저속운행중 (rpm 2000 회전) 일산화탄소 농도 0.3 % 미만 (자동차 등록 연수에 따라 다소 차이)

경유 자동차 : 연기투명도 검사 2.5m-1 (일반 디젤) / 3.0m-1 (터보 디젤)

※ 2005년 현재까지 경유자동차에만 별도로 부과되는 공해점검은 시작되지 않았으나 미세먼지 등에 대해 유럽기준이 강화되고 있고 조만간 점검항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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