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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방제조례(자치체 입법동향을 찾아서)070501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8
광해방제조례(자치체 입법동향을 찾아서)070501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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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9-28 09:17:33
최종수정일 2024-04-19 07:44:45
 

자치체 입법동향을 찾아서

광해방제조례(光害防止條例)”


  야간의 옥외조명이 밤하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광해”라고 칭한다.

  광해는 밤하늘의 경관 악화 뿐만 아니라, 靜穩한 정주환경에의 지장 등 사회생활상의 영향이나 동식물의 생육 저해 등 자연환경에의 영향을 초래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의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서치라이트, 레이저, 投光器 등 강한 빛을 상공에 비추는 행위는 사람이 생활하는 가운데 커다란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준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98년에 광해대책가이드라인을 책정하는 등 자치체의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자치체에 있어서도 최근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 자세한 내용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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