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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시 정부 기관 편제 임시규정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5
상해시 정부 기관 편제 임시규정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중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5 10:03:35
최종수정일 2024-04-16 23:09:05
 

상해시 정부기관 및 사업단위기구 편제관리 임시규정

(1986년 8월 14일 상해시인민정부 비준 전달)


제 1장  총칙

제 1조  본 시 정부기관 및 사업단위의 기구, 편제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과 기타유관 규정을 근거로 하고, 본 시의 실제상황과 결합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였다.

제 2조  본 시 각급 정부기관의 기구, 편제는 야무진 원칙에 근거하여야 하며, 업무를 수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치, 분배, 명확한 직책권한을 근거로하여 업무의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제 3조  본 시 각 종류 사업단위 (기업화관리의 사업단위를 포함하여 시행하며, 다음과 같다)의 기구, 편제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의 수요 및 인력, 재력, 물력의 가능을 근거로 하여 경중과 급하고 급하지 않은 것을 구별, 합리적인 설치, 분배하여 차츰 발전을 꾀하도록 해야한다.

제 4조  본 시 각급정부 기관 및 사업단위의 기구, 편제관리는 영도자가 통일하여 분급 관리해야 한다.

제 5조  시 및 구, 현 편제위원회는 시 및 구, 현 인민정부는 정부기관 및 사업단위 기구를 통일 관리하고, 주관부문의 업무를 편제해야한다.

        - 편제위원회 산하에 판공실을 설치하여 일상업무를 책임처리하도록 해야한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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