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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환경 정비조례 제정 시행070213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9
자원봉사 환경 정비조례 제정 시행070213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29 09:17:51
최종수정일 2024-04-19 23:06:56
 

자원봉사 환경 정비조례 제정 시행

(아오모리현 생활문화과)


1. 개요

아오모리현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편리한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오모리현 자원봉사 활동 등의 환경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동 조례는 자원봉사 활동이 ‘공생 사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여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키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책의 기본 방침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행하는 개인. 단체의 자발성을 존중하고 이해와 참가 아래 진행 시키는 것을 확인, 또는 재정상의 조치도 자주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강구하도록 함이 중점이다


2. 경위, 특징

지난 한신.아와지 대지진시 자원봉사의 활약, 생활수준의 향상 등에 의한 시민 요구의 다양화(생활의 질의 향상의 추구) 등에 의해 자기 실현이나 사회적 과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자주적. 주체적으로 임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높아졌다.


자원봉사 활동은 행정이나 기업에는 없는 다양하고 자유스런 발상에 근거한 활동이며 유연성과 결정과정의 섬세함이라는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출산저하. 고령화에 따른 문제 환경문제의 해결이나 문화. 스포츠의 진흥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행정과는 다른 입장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힘으로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996년과 1997년에 실시한 ‘아오모리현내에 있어서의 시민 활동 단체 실태조사’에 의하면 “회원이 늘지 않는다. 활동비의 확보가 곤란하다”는 등의 과제를 내포하고 있어 활동의 지속을 걱정하는 단체도 적지 않고 인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규모가 적은 자원봉사 활동 단체에게는 현재 상황은 반드시 안심하고 활동 가능한 환경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자기 실현을 도모하는 수단으로서 또한 지역 사회를 밑받침하는 힘으로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행정과 현민이 일체가 되어 자원봉사 활동에 집중하기 쉬운 환경 정비에 몰두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환경 정비에 대하여 현의 기본적인 방침을 모은 기본지침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기본 지침의 작성에 있어서는 현재 자원봉사 활동에 열중하고 있는 현민으로 구성한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이 집중해야하는 기본적인 시책에 대해서 제언을 받고 거의 그 제언에 따르는 형식으로 기본 지침을 1998년 3월에 책정하였다.


기본 지침의 이념은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에 의해 현민이 함께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지역사회, 공생사회를 실현하는 것으로 특징으로서는 현의 역할은 활동의 자주성을 잃지 않도록 간접적인 환경 정비에 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토 위원회로 부터의 제언 가운데 한층 더나아가 조례의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있어 이를 신속히 검토한 결과 기본지침을 기본으로한 현의 기본적인 시책에 대해 현민의 총의 아래 제정되는 지역 입법인 조례로 명확히 함에 의해 시정촌 및 사업자도 포함한 현 전체의 자원봉사 활동의 환경 정비의 열중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조례의 책정에 있어서도 전 검토위원회에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언을 받았다. 검토 위원회에서는 이 제언을 책정함에 있어 더 많은 현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현내 4개 지역구에서 주야 2회씩 현민 포럼을 개최하였다.


조례에는 검토위원회로 부터의 제언을 최대한 존중하는 형태로 책정되어 1998년 10월 1일에 공포, 시행되었다.  조례의 이념, 특징은 기본 지침과 같다고 볼수 있다.


3. 성과, 효과

조례에 근거하여 1999년 3월에는 자원봉사 활동 단체의 활동 내용, 연락처 등의 정보와 자원봉사 활동 지원 정보 등을 등재한 자원봉사 정보지「V BOOK」를 만들어 자원봉사 활동 단체와 관련 기관에 배부하였다.


또한 1999년 10월에는 정보 제공과 정보교환, 교류의 장을 제공함을 목적으로한 자원봉사 네트워크 추진 사업을 현내 4개 지구에서 개최하였다.


또한 1999년도 중에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는 계속적, 간접적인 제도로서 공익신탁 자원봉사 기금(총액 1억 5천만엔)을 설정하고 2001년도부터 매년 약 1,500만엔 정도의 보조를 실시하고 있다.


4. 금후의 과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은 민설민영에 의함이 당연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며 행정조직은 이 조직의 활동,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현 시점 민간에서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많지는 않으나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



※ 아오모리현 자원봉사 활동 등의 환경 정비에 관한 조례(전문)

 (1998년10월14일 아오모리현조례제44호)

 개정 1999년12월24일 조례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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