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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5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중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5 16:20:03
최종수정일 2024-04-19 10:25:17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2005년 4월 27일 제 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5차 회의 통과)

 


제 1조: 공무원 관리를 규범화하고, 공무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공무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우수한 자질의 공무원을 육성하고, 근면 검소한 행정을 추진,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본 법률을 제정한다.


제 2조: 본 법률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란, 법에 의거하여 공직을 이행하고, 국가 행정 편제에 소속되어 있으며, 국가 재정으로 임금 및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제 3조: 공무원의 의무, 권리 및 관리에 대해서는 본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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