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7 - 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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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국가책임 보육 실현을 위한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에 대한 국고(기준)보조율을 현행 65%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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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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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남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복지예산과 |
담당자 | 최동일 | 연락처 | 044-215-7212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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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 | ○ 국고보조율 15%p 인상(지방 50→65%)은 ‘14예산 국회 심의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여&񗝔야&񗝔정이 최종 합의한 사항 - 보육료 및 양육수당에 대한 기준보조율 15%p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14.1월) * (’13) 서울 20%, 지방 50% → (’14) 서울 35%, 지방 65% ○ 지방자치단체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결정 및 관련 법령을 따를 필요 |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에 대한 국고(기준)보조율을 현행 65%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
시/도 | 경상남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복지예산과 |
담당자 | 최동일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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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 | ○ 국고보조율 15%p 인상(지방 50→65%)은 ‘14예산 국회 심의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여&񗝔야&񗝔정이 최종 합의한 사항 - 보육료 및 양육수당에 대한 기준보조율 15%p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14.1월) * (’13) 서울 20%, 지방 50% → (’14) 서울 35%, 지방 65% ○ 지방자치단체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결정 및 관련 법령을 따를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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