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6 -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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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 상향조정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05년부터 분권교부세로 지원함에 따라 종전의 국고보조 지원율(내 국세총액의 1.05%)보다 낮아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책정됨 - 재 원 : 내국세 총액의 0.94%(1조24억원/부산시 723억원) ○ 특히, 분권교부세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복지부분 예산이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가중 - 분권교부세 전체 사업비 중 국가에서 교부되는 분권교부세의 비중이 해마다 축소되는 반면 지방비 비율은 계속 증가 ▣ 건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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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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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교부세팀 |
담당자 | 연락처 | 02-2100-4146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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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3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의원입법 발의 현황>> ㅇ유재건의원(´06. 8.18) : 분권교부세율 상향조정(내국세총액의 0.94% → 1.24%) ㅇ정갑윤의원(´06.11.22) :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내국세총액의 19.24% → 21.24%) | |
2007-08-27 |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행정자치부 교부세팀) / 장기검토(중기) - ´06년 분권교부세 법정률 상향조정(0.84%→0.94), 사회복지분야 배정하였으나,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복지분야 이양사업 재원충당 한계 -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부담 감소위해 분권교부세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지속 협의 추진 | |
2007-09-25 |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 개편 등 정책기조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
2009-09-23 | ㅇ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1-11-07 | ○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현황 및 문제점
○ 분권교부세율을 최저 내국세 총액의 1.05% 이상 상향 조정
※ 국고보조금 정비계획(‘04.6월) 년도인 ´04년 149개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9,581억원으로
´04년 내국세 총액의 1.05% 임
○ 분권교부세율 조정에 따라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교부세팀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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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3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의원입법 발의 현황>> ㅇ유재건의원(´06. 8.18) : 분권교부세율 상향조정(내국세총액의 0.94% → 1.24%) ㅇ정갑윤의원(´06.11.22) :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내국세총액의 19.24% → 21.24%) |
`2007-08-27 |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행정자치부 교부세팀) / 장기검토(중기) - ´06년 분권교부세 법정률 상향조정(0.84%→0.94), 사회복지분야 배정하였으나,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복지분야 이양사업 재원충당 한계 -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부담 감소위해 분권교부세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지속 협의 추진 |
`2007-09-25 |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 개편 등 정책기조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2009-09-23 | ㅇ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1-11-07 | ○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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