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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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3 - 10
과제명 자연공원내 행위허가 이중규제 개선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자연공원내 공원집단시설지구(자연공원법 제18조)에 대한 2중규제 현황


     - 자연공원법 : 용적율 180% 이하로 규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용적률 150% 이하로 규정


  ○ 자연공원지역내 우선시되는 특별법은 자연공원법이 타당함



 


▣ 건의 내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 개정 요망

관련법령
○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관광개발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엄정희 사무관 연락처 02-2110-8167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06-01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2005-07-22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적률이 80%이하임에도,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의 경우, 용적율을 완화하여 적용중임 ㆍ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은 100%. 단, 자연공원내 밀집취락지구 및 집단시설지구는 150% - 관리지역내에서의 기반시설 확보와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수립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도 용적률이 최대 150%인 점을 감안할 때,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자연공원내에서의 추가적인 용적률 완화는 곤란함
2006-03-01 ㅇ 그간 추진사항 및 검토내역 등 -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05.11.11, 대통령령 제19130호) ㆍ개정 이유 : 자연공원 공원집단시설지구 내의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이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관광수요에 맞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아니하므로, 공원집단시설지구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당해사업의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함 ㆍ개정 내용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은 용적률 100%이하 단,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는 150%이하, 공원집단시설지구는 200%이하로 함
2006-03-16 ㅇ 추진내역의 시·도 통보 (전도협-251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기타 개선사항 의견제출 요청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2006-04-01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의안번호 13 - 10 ]자연공원내 행위허가 이중규제 개선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자연공원내 공원집단시설지구(자연공원법 제18조)에 대한 2중규제 현황

     - 자연공원법 : 용적율 180% 이하로 규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용적률 150% 이하로 규정

  ○ 자연공원지역내 우선시되는 특별법은 자연공원법이 타당함

 

▣ 건의 내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 개정 요망

관련법령

○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관광개발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엄정희 사무관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06-01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2005-07-22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적률이 80%이하임에도,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의 경우, 용적율을 완화하여 적용중임 ㆍ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은 100%. 단, 자연공원내 밀집취락지구 및 집단시설지구는 150% - 관리지역내에서의 기반시설 확보와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수립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도 용적률이 최대 150%인 점을 감안할 때,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자연공원내에서의 추가적인 용적률 완화는 곤란함
`2006-03-01 ㅇ 그간 추진사항 및 검토내역 등 -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05.11.11, 대통령령 제19130호) ㆍ개정 이유 : 자연공원 공원집단시설지구 내의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이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관광수요에 맞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아니하므로, 공원집단시설지구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당해사업의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함 ㆍ개정 내용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은 용적률 100%이하 단,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는 150%이하, 공원집단시설지구는 200%이하로 함
`2006-03-16 ㅇ 추진내역의 시·도 통보 (전도협-251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기타 개선사항 의견제출 요청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2006-04-01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