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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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수시 - 06
과제명 행려환자 진료비 전액 국고 지원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0 일정한 거소가 없고 무연고자인 행려환자의 경우 응급진료를 받게 한 관할구역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급여 1종으로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음(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시도별 행려환자('09년) : 2,446명 / 진료비 지원액 : 314억원(국비234, 지방비80)


 0 행려환자는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로서 지리적 특수성으로 이동 종착지인 부산지역(36%)에 집중되어 지방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


  - 부산의 경우 진료비는 876억원(국비701, 지방비175)으로 전국 진료비 1,905억원의 46%를 부담하였음('05년 235억원, '06년 193억원, '07년 172억원, '08년 132억원, '09년 144억원)


 0 행려환자가 최초 발생한 시군구에서 관외 지역으로 전출한 행려환자까지 반기별 수진실태 확인 등 타 지역 환자까지 관리함으로써 드는 출장경비 및 사후관리에 따른 행정인력 낭비


  - 부산의 경우 행정경비로 '08년 32,582천원, '09년 42,587천원 지출


 


[건의사항]


 0 행려환자의 특성과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진료비 전액 국비(국비 80% --> 100%) 지원


 0 관외지역 전출 행려환자 전출지역 시군구에서 관리토록 제도 개선

관련법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22조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사회복지과
담당자 차 대 헌 연락처 051-888-2794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보건복지부 부서 기초의료보장과
담당자 정 영 숙 연락처 02-2023-8257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0-06-15 0 과제건의(분권지원부-350호)
2010-08-09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3423호) 0 회신결과(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수용곤란 - 행려환자 진료비는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해당사업의 국비, 지방비 분담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 재원에 의한 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무연고 행려환자의 관외 이송은 관내 병원에서의 치료가 곤란한 경우로, 현 체류지 지자체에서 진료비를 지원한다면 행려환자 수용병원(시립, 국립병원) 관할 시군구에 집중적으로 재정부담될 우려도 큼
2011-11-07 ○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지속 관리

[의안번호 수시 - 06 ]행려환자 진료비 전액 국고 지원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0 일정한 거소가 없고 무연고자인 행려환자의 경우 응급진료를 받게 한 관할구역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급여 1종으로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음(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시도별 행려환자('09년) : 2,446명 / 진료비 지원액 : 314억원(국비234, 지방비80)

 0 행려환자는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로서 지리적 특수성으로 이동 종착지인 부산지역(36%)에 집중되어 지방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

  - 부산의 경우 진료비는 876억원(국비701, 지방비175)으로 전국 진료비 1,905억원의 46%를 부담하였음('05년 235억원, '06년 193억원, '07년 172억원, '08년 132억원, '09년 144억원)

 0 행려환자가 최초 발생한 시군구에서 관외 지역으로 전출한 행려환자까지 반기별 수진실태 확인 등 타 지역 환자까지 관리함으로써 드는 출장경비 및 사후관리에 따른 행정인력 낭비

  - 부산의 경우 행정경비로 '08년 32,582천원, '09년 42,587천원 지출

 

[건의사항]

 0 행려환자의 특성과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진료비 전액 국비(국비 80% --> 100%) 지원

 0 관외지역 전출 행려환자 전출지역 시군구에서 관리토록 제도 개선

관련법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22조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사회복지과
담당자 차 대 헌 연락처 051-888-2794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보건복지부 부서 기초의료보장과
담당자 정 영 숙 연락처 051-888-2794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0-06-15 0 과제건의(분권지원부-350호)
`2010-08-09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3423호) 0 회신결과(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수용곤란 - 행려환자 진료비는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해당사업의 국비, 지방비 분담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 재원에 의한 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무연고 행려환자의 관외 이송은 관내 병원에서의 치료가 곤란한 경우로, 현 체류지 지자체에서 진료비를 지원한다면 행려환자 수용병원(시립, 국립병원) 관할 시군구에 집중적으로 재정부담될 우려도 큼
`2011-11-07 ○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지속 관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