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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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2 - 09
과제명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등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화물의 도로 수송 분담률은 73%로 타 교통수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으며,
    - 연안수송 19.4%, 철도수송 7.5%, 항공수송 0.1%  (국토부 ‘09.5.21 발표, ’07년말 기준)
 ○ 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은 9.9%로 주요 선진국(미국 7.5%, 일본 4.5%)에 비해 과중한 실정임 (‘05년 통계기준)
   ⇒ 정부에서는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09.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가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유가 보조금 제도 개요
     - 지급기간 : ‘01. 7 ~ ’09. 6월 (한시적 지급)
     - 지급대상 : 경유와 LPG를 주연료로 사용하는 운수업계
     - 재원 : 유류세 일부(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주행세, 기획재정?국토해양부)
  ○ 유가 보조금 지급 중단 시 기업의 물류비 증가 등 기업경쟁력 약화
  ○ 최근 경제악화에 따른 기업의 수ㆍ출입 감소, 내수시장의 불황 등으로 인한 물동량 감소로 운수업계 경영난 직면



【 건의 내용 】
 ○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및 계속사업으로 전환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철도항만물류과
담당자 김 윤 복 연락처 031-249-4366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박 전 우 연락처 02-2100-8670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9-07-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2009-08-26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 기수용 - 운송업계 경영부담완화를 위해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01년부터 매년 지급기간을 연장해왔으며,금번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기한을 다시 1년간 연장(’09.7.1~’10.6.30)하였음
2011-11-07 ○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기한 다시 1년간 연장(‘11. 7. 1~’12. 6.30)

[의안번호 22 - 09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등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 화물의 도로 수송 분담률은 73%로 타 교통수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으며,
    - 연안수송 19.4%, 철도수송 7.5%, 항공수송 0.1%  (국토부 ‘09.5.21 발표, ’07년말 기준)
 ○ 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은 9.9%로 주요 선진국(미국 7.5%, 일본 4.5%)에 비해 과중한 실정임 (‘05년 통계기준)
   ⇒ 정부에서는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09.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가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유가 보조금 제도 개요
     - 지급기간 : ‘01. 7 ~ ’09. 6월 (한시적 지급)
     - 지급대상 : 경유와 LPG를 주연료로 사용하는 운수업계
     - 재원 : 유류세 일부(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주행세, 기획재정?국토해양부)
  ○ 유가 보조금 지급 중단 시 기업의 물류비 증가 등 기업경쟁력 약화
  ○ 최근 경제악화에 따른 기업의 수ㆍ출입 감소, 내수시장의 불황 등으로 인한 물동량 감소로 운수업계 경영난 직면


【 건의 내용 】
 ○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및 계속사업으로 전환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철도항만물류과
담당자 김 윤 복 연락처 031-249-4366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박 전 우 연락처 031-249-4366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9-07-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2009-08-26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 기수용 - 운송업계 경영부담완화를 위해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01년부터 매년 지급기간을 연장해왔으며,금번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기한을 다시 1년간 연장(’09.7.1~’10.6.30)하였음
`2011-11-07 ○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기한 다시 1년간 연장(‘11. 7. 1~’12. 6.30)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