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2 - 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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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등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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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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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철도항만물류과 |
담당자 | 김 윤 복 | 연락처 | 031-249-4366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대중교통과 |
담당자 | 박 전 우 | 연락처 | 02-2100-8670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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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 |
2009-08-26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 기수용 - 운송업계 경영부담완화를 위해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01년부터 매년 지급기간을 연장해왔으며,금번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기한을 다시 1년간 연장(’09.7.1~’10.6.30)하였음 | |
2011-11-07 | ○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기한 다시 1년간 연장(‘11. 7. 1~’12. 6.30) |
【 현황 및 문제점 】
○ 화물의 도로 수송 분담률은 73%로 타 교통수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으며,
- 연안수송 19.4%, 철도수송 7.5%, 항공수송 0.1% (국토부 ‘09.5.21 발표, ’07년말 기준)
○ 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은 9.9%로 주요 선진국(미국 7.5%, 일본 4.5%)에 비해 과중한 실정임 (‘05년 통계기준)
⇒ 정부에서는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09.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가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유가 보조금 제도 개요
- 지급기간 : ‘01. 7 ~ ’09. 6월 (한시적 지급)
- 지급대상 : 경유와 LPG를 주연료로 사용하는 운수업계
- 재원 : 유류세 일부(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주행세, 기획재정?국토해양부)
○ 유가 보조금 지급 중단 시 기업의 물류비 증가 등 기업경쟁력 약화
○ 최근 경제악화에 따른 기업의 수ㆍ출입 감소, 내수시장의 불황 등으로 인한 물동량 감소로 운수업계 경영난 직면
【 건의 내용 】
○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및 계속사업으로 전환
시/도 | 경기도 | 부서 | 철도항만물류과 |
담당자 | 김 윤 복 | 연락처 | 031-249-4366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대중교통과 |
담당자 | 박 전 우 | 연락처 | 031-249-4366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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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
`2009-08-26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 기수용 - 운송업계 경영부담완화를 위해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01년부터 매년 지급기간을 연장해왔으며,금번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기한을 다시 1년간 연장(’09.7.1~’10.6.30)하였음 |
`2011-11-07 | ○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기한 다시 1년간 연장(‘11. 7. 1~’12. 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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