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2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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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워크넷 시스템 노동부-시도간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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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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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고용정책과 |
담당자 | 오 현 미 | 연락처 | 031-249-3085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노동부 | 부서 | 고용서비스정책과 |
담당자 | 신 동 희 | 연락처 | 02-2110-7140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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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 |
2009-08-26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장기검토 - 구인구직정보의 인증절차는 정보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절차로 현재 우리부에서는 워크넷 시스템을 개편하여 부실한 정보는 인증을 보류하는 등 정보의 확인 인증절차를 대폭 강화할 계획 ※ 구인구직정보 개선방안(‘08.10월)을 마련하여 워크넷 시스템 개편작업 진행중(’09년 11월 완료 예정 ○ 따라서 우선은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인증방식을 유지하되, 향후 동 시스템이 안정화 되고, 지자체 취업알선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이 선행되는 것을 전제로 인증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 ○ “지자체-노동부간 「취업지원 사업」동시 수혜자 중복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워크넷 시스템이 아니라 현재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해야 가능 ○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중앙부처의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통합관리 중이나,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일자리 지원사업도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추가할지 여부는 대상사업 선정, 관리방법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 | |
2011-11-07 | o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주도적으로 시스템을 통합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미 통합 운영하고 있음(정보량이 방대하여 지속 관리중임)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최수진 2110-7140 ⇒ 과제 종결 처리 |
【 현황 및 문제점 】
○ 고용지원, 취업알선시스템 구축 및 DB확보(전국망)를 통한 범국가적 온라인 취업알선기능 제공
○ 직업지도 및 고용관련 지원 사업 통합정보, 온라인 취업통계자료 제공 등
○ 지자체에는 일반 구인, 구직, 취업알선 기능만 부여됨으로써 통합적인 정보제공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지난
- 열람불가 : 사회적일자리, 청소년직장체험, 빈일자리, 청년뉴스타트사업 등
○ 지자체-노동부간「취업 지원 사업」동시 수혜자 중복여부 확인불가
○ 수혜자 정보 및 DB의 공유체계 미흡, 체계적 관리 곤란
【 건의 내용 】
○ 노동부-시ㆍ도(시ㆍ군ㆍ구)간 종합정보 공유 등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건의
- 종합정보 공유, 공동 DB 구축 및 「고용 지원 사업」에 대한 지자체 열람 및 알선권한 부여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지자체에 구인-구직 온라인 신청 시 인증권 부여 등
시/도 | 경기도 | 부서 | 고용정책과 |
담당자 | 오 현 미 | 연락처 | 031-249-3085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노동부 | 부서 | 고용서비스정책과 |
담당자 | 신 동 희 | 연락처 | 031-249-3085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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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
`2009-08-26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장기검토 - 구인구직정보의 인증절차는 정보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절차로 현재 우리부에서는 워크넷 시스템을 개편하여 부실한 정보는 인증을 보류하는 등 정보의 확인 인증절차를 대폭 강화할 계획 ※ 구인구직정보 개선방안(‘08.10월)을 마련하여 워크넷 시스템 개편작업 진행중(’09년 11월 완료 예정 ○ 따라서 우선은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인증방식을 유지하되, 향후 동 시스템이 안정화 되고, 지자체 취업알선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이 선행되는 것을 전제로 인증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 ○ “지자체-노동부간 「취업지원 사업」동시 수혜자 중복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워크넷 시스템이 아니라 현재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해야 가능 ○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중앙부처의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통합관리 중이나,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일자리 지원사업도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추가할지 여부는 대상사업 선정, 관리방법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 |
`2011-11-07 | o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주도적으로 시스템을 통합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미 통합 운영하고 있음(정보량이 방대하여 지속 관리중임)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최수진 2110-7140 ⇒ 과제 종결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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