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2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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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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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유통산업발전법 8조, 동법 시행령 3조, 동법 시행규칙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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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정책기획관실 |
담당자 | 한 충 완 | 연락처 | 043-220-2115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지식경제부 | 부서 | 유통물류과 |
담당자 | 백 경 동 | 연락처 | 02-2110-5144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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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 |
2009-08-26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 일부수용 - 대규모 점포(SSM 포함)에 대한 허가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직접적인 규제는 WTO 서비스협정 위배 및 소비자 선택권 침해 우려로 곤란 * WTO서비스협정 제16조제2항 : 제한 없는 시장접근 약속이 이루어진 분야에 대하여는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등으로 서비스 공급자 수의 제한을 할 수 없음 - 다만 일본 사례처럼 주민 생활환경 보호 차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소매점포 입점시 적용되는 주민설명회 개최는 검토 중 ○ 규제 대상이 되는 매장면적, 영업시간 제한 등은 기업영업 활동을 직접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법률(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 | |
2011-11-07 | o ´10. 11. 24, ´11. 6. 30 두차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전통시장 500m⇒1km 이내 ssm을 제한하도록 하는등 법령이 개정되었음 ⇒ 과제 종결 처리 |
【 현황 및 문제점 】
○ ‘96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마트의 포화상태로 성장 한계에 직면
○ 대기업 매출증대 대안으로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영업전략 전환
- 기업형 슈퍼마켓 (SSM)전국 입점 : 339개소 (‘09.1월)
*홈플러스 익스플러스 (116개소), 롯데 슈퍼(113개소), GS 슈퍼마켓(110개소)
- 국내 메이저급 유통업계 기업형 슈퍼마켓 경쟁적 진출
*업계 1위인 신세계 이마트 SSM사업(이마트-에브리데이) 진출 발표(‘09.4)
○ 우월한 서비스와 경쟁력, 접근성 확보로 동네 골목상권 장악
○ SSM 전방위적 확장 및 매장면적 소규모화 가속(1,000㎡ 미만)
- 대규모 점포 : 매장면적 3,000㎡ 이상 (시장?군수 등록)
- SSM 및 중소점포 : 3,000㎡ 미만 (출점 제한 없음)
○ 동네 슈퍼의 주 판매품인 1차 식품과 생필품 취급
- 매출감소로 인한 지역상권 몰락 및 자본역외 유출로 지역발전 저해
【 건의 내용 】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대규모 점포 입점 제한
*등록제 → 허가제, 매장면적(3,000㎡ 이상 → 1,000㎡ 이상), 영업시간 등
*사전절차 이행 의무화 (설명회?공청회 개최, 환경영향평가 등)
- SSM 및 중소점포(1,000㎡이하)의 매장면적, 영업시간을 시?군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정책기획관실 |
담당자 | 한 충 완 | 연락처 | 043-220-2115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지식경제부 | 부서 | 유통물류과 |
담당자 | 백 경 동 | 연락처 | 043-220-2115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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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
`2009-08-26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 일부수용 - 대규모 점포(SSM 포함)에 대한 허가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직접적인 규제는 WTO 서비스협정 위배 및 소비자 선택권 침해 우려로 곤란 * WTO서비스협정 제16조제2항 : 제한 없는 시장접근 약속이 이루어진 분야에 대하여는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등으로 서비스 공급자 수의 제한을 할 수 없음 - 다만 일본 사례처럼 주민 생활환경 보호 차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소매점포 입점시 적용되는 주민설명회 개최는 검토 중 ○ 규제 대상이 되는 매장면적, 영업시간 제한 등은 기업영업 활동을 직접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법률(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 |
`2011-11-07 | o ´10. 11. 24, ´11. 6. 30 두차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전통시장 500m⇒1km 이내 ssm을 제한하도록 하는등 법령이 개정되었음 ⇒ 과제 종결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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