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2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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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국제식품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유기 인증제 도입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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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 식품산업진흥법제23조, 식품위생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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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남도 | 부서 | 친환경농업과 |
담당자 | 홍 석 봉 | 연락처 | 061-286-6321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부서 | 소비안전정책과 |
담당자 | 이 기 중 | 연락처 | 02-500-209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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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 |
2009-08-26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 수용 - 우리나라는 유기농산물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유기 가공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 인증을 하고 있음 - 외국(미국 USDA/NOP, 일본 JAS 등)의 경우는 한 법령에 의거 유기식품 인증을 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간 인증제도 조화 및 민원 불편해소를 위하여 현재 두 법령을 통합하여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 예정(중장기 과제) - "국내 식품인증제도 통합운영(가칭: KAS 시스템 도입) 방안연구" 사업 시행 완료(‘09.4) | |
2011-11-07 | o ´11. 3. 18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법률」로 제명 개정하는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음(11. 10. 18 국무회의 상정 예정) ⇒ 법률안 통과시까지 과제 지속 관리 |
【 현황 및 문제점 】
○ 친환경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적용법률 및 인증기관 상이
- 친환경농산물 인증 :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 친환경농업육성법
- 유기가공식품 인증 : 민간우수식품 인증기관, 식품산업진흥법
- 유기가공식품 표시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법
○현행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인증제도는 국제식품기준(codex)에 불부합
-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분류는 우리나라에서만 시행하는 생산자를 위한 인증기준
※ 일본 : 자체 JAS법을 제정하여 유기농에 대한 국제규격 준수 및 관리 일원화
○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관리체계 다원화로 인증 표시방법이 달라 일관된 정책집행에 한계 및 소비자 혼선 가중
○ 외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우리나라 자체 통합인증제도 미비
【 건의 내용 】
○ 친환경농산물 수출촉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제식품기준(codex)에 부합하는 유기 인증제도 도입 및 관리기관의 일원화(도입시 관련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 실시)
- 유기 농산물 및 가공식품 인증 : 가칭 KOAS법을 제정하여 농관원에서 주관
-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공통된 인증 표시제도 실시
※ 가칭) K0AS : Korean Organic Agricultural Standards
시/도 | 전라남도 | 부서 | 친환경농업과 |
담당자 | 홍 석 봉 | 연락처 | 061-286-6321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부서 | 소비안전정책과 |
담당자 | 이 기 중 | 연락처 | 061-286-6321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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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
`2009-08-26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 수용 - 우리나라는 유기농산물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유기 가공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 인증을 하고 있음 - 외국(미국 USDA/NOP, 일본 JAS 등)의 경우는 한 법령에 의거 유기식품 인증을 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간 인증제도 조화 및 민원 불편해소를 위하여 현재 두 법령을 통합하여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 예정(중장기 과제) - "국내 식품인증제도 통합운영(가칭: KAS 시스템 도입) 방안연구" 사업 시행 완료(‘09.4) |
`2011-11-07 | o ´11. 3. 18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법률」로 제명 개정하는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음(11. 10. 18 국무회의 상정 예정) ⇒ 법률안 통과시까지 과제 지속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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