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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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2 - 17
과제명 택시감차보상을 위한 재정지원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법률이 공포(‘09. 5.27)되어 택시감차 근거법률 마련
 ○ 자가용차량 증가, 경전철 등 대체교통수단 발달, 대리운전 성행 등으로 택시이용객은 해마다 줄어 택시업계는 운송수입금 감소로 경영난 가중
 ○ 저임금과 운수종사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이직률이 높아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
 ○ 택시공급과잉(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 2000년 이후 택시대수는 11.6% 증가하였으나 택시이용 승객은 같은 기간동안 10.6%  감소하여 심각한 수요 공급 불균형 초래 ⇒ 전국 약 20%정도 공급과잉 추정
 ○ 택시면허는 사업자간 일정한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양도,양수가 가능한 재산권으로 제도화 되어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감축 없음



【 건의 내용 】
 ○ 택시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택시업계 경영난, 서비스 질 저하 등 택시산업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급 조정이 선행되어야 함.
 ○ 현재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차원에서 택시감차에 따른 보상비 국고 지원(감차보상비의 최소 50%이상) 건의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부서 교통정책과
담당자 하 승 훈 연락처 055-211-4475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양 장 헌 연락처 02-2100-864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9-07-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2009-08-26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 수용 - 지자체의 감차보상과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09.5.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공포)하였으며, 금년 내 감차 및 지원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 감차 보상비 지원율 추후 기획재정부와 협의 결정예정
2011-11-07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11.4.6)및 지경부와 지속 협의중

[의안번호 22 - 17 ]택시감차보상을 위한 재정지원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법률이 공포(‘09. 5.27)되어 택시감차 근거법률 마련
 ○ 자가용차량 증가, 경전철 등 대체교통수단 발달, 대리운전 성행 등으로 택시이용객은 해마다 줄어 택시업계는 운송수입금 감소로 경영난 가중
 ○ 저임금과 운수종사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이직률이 높아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
 ○ 택시공급과잉(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 2000년 이후 택시대수는 11.6% 증가하였으나 택시이용 승객은 같은 기간동안 10.6%  감소하여 심각한 수요 공급 불균형 초래 ⇒ 전국 약 20%정도 공급과잉 추정
 ○ 택시면허는 사업자간 일정한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양도,양수가 가능한 재산권으로 제도화 되어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감축 없음


【 건의 내용 】
 ○ 택시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택시업계 경영난, 서비스 질 저하 등 택시산업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급 조정이 선행되어야 함.
 ○ 현재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차원에서 택시감차에 따른 보상비 국고 지원(감차보상비의 최소 50%이상) 건의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부서 교통정책과
담당자 하 승 훈 연락처 055-211-4475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양 장 헌 연락처 055-211-4475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9-07-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2009-08-26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 수용 - 지자체의 감차보상과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09.5.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공포)하였으며, 금년 내 감차 및 지원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 감차 보상비 지원율 추후 기획재정부와 협의 결정예정
`2011-11-07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11.4.6)및 지경부와 지속 협의중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