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1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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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부담기준 개선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해 각 시?군이 관할 구역내 고등학교 이하 교육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 - 도내시군 보조총액 : (‘05) 249억원 → (’06) 385 → (‘07년) 573 ※ 당해연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다고 규정(전남 10시군) ○ 시*군 교육청 주관 영어체험시설 운영비 전액을 시*군이 부담 - 전남의 경우 도내 영어체험시설 21개소(교육청 19, 시*군 2) ○ 농어촌 등 낙후지역의 경우 교육문제가 지역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고 있어 교육황폐화 심화 초래 - 현실적으로는 인건비 미충당 지자체 민간전출 등 다른 방법으로 경비 부담 ※ 전남도내 인건비 미충당 10개 시군의 교육경비 부담액(‘07년) : 176억원 ○ 설치*운영 주체에 상관없이 시*군 관내 공공 영어체험시설 운영비 전액을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크고 부실 운영 우려 - 개소당 연평균 운영비 150백만원(운영비 부담근거는 없음) 【 건의 내용 】 ○ 지방세수로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시군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개선 - 해당 지자체 교육관련 지방부담 투자비는 국비로 지원 ○ 시군 또는 교육청이 설치*운영중인 영어체험시설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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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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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남도 | 부서 | 행정과 |
담당자 | 고 미 경 | 연락처 | 061-286-3351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교육과학기술부 | 부서 | 지방교육재정과 |
담당자 | 김태경 | 연락처 | 02-2100-6530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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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 |
2009-04-0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5248호) o 회신결과(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기획과, 영어교육강화추진팀) / 지속검토, 수용불가 o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의 제한 규정 삭제를 추진한 바 있으나, 관련부처의 반대로 인해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함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 동 규정의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음 o 시군 또는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영어체험시설의 운영비는 지방비로 운영될 사업으로 국비로 지원하기 어려움 - 영어체험시설 개원시부터 교육청과 지자체가 운영비의 일정부분을 분담하여 운영 ※ 매년 교육청은 20백만원, 지자체는 조례(교육경비보조, 인재육성기금 등)로 지원 중 | |
2009-10-08 |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
2010-11-04 |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
2011-11-07 | o 교과부 입장에서는 규정 삭제를 바라고 있으나, 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제한규정 삭제를 반대하는 자치단체도 많아 개정이 어려운 실정임. 07년도에 총리실 회의 안건으로까지 상정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한 바 있으나 행안부 재정정책과에서 자치단체 반대를 사유로 부처간 의견조율이 안된 바 있음(지방교육재정과 박성일 2100-6533)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시/도 | 전라남도 | 부서 | 행정과 |
담당자 | 고 미 경 | 연락처 | 061-286-3351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교육과학기술부 | 부서 | 지방교육재정과 |
담당자 | 김태경 | 연락처 | 061-286-3351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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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
`2009-04-0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5248호) o 회신결과(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기획과, 영어교육강화추진팀) / 지속검토, 수용불가 o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의 제한 규정 삭제를 추진한 바 있으나, 관련부처의 반대로 인해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함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 동 규정의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음 o 시군 또는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영어체험시설의 운영비는 지방비로 운영될 사업으로 국비로 지원하기 어려움 - 영어체험시설 개원시부터 교육청과 지자체가 운영비의 일정부분을 분담하여 운영 ※ 매년 교육청은 20백만원, 지자체는 조례(교육경비보조, 인재육성기금 등)로 지원 중 |
`2009-10-08 |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2010-11-04 |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2011-11-07 | o 교과부 입장에서는 규정 삭제를 바라고 있으나, 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제한규정 삭제를 반대하는 자치단체도 많아 개정이 어려운 실정임. 07년도에 총리실 회의 안건으로까지 상정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한 바 있으나 행안부 재정정책과에서 자치단체 반대를 사유로 부처간 의견조율이 안된 바 있음(지방교육재정과 박성일 2100-6533)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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