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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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8 - 23
과제명 노후산단 재생사업 국비지원 종목 확대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기존 산업단지 및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 설, 지원시설 및 편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나,


- 기존    산업단지의 경우 대부분 내부도로 폭원이 협소하여, 주차공간 및 녹지공간이 전무한 상태로 도로 확폭, 공원, 주차장 신설이 절실한 실정


 


 


? 현 재 국비 지원은 기반시설 사업비의 50%(공원, 주차장 제외) 수준에 그쳐 원활한 재생사업 추진이 어려움


- 사업지구가 대규모이며, 높은 지가 및 보상비 등으로 소요 재원 확보 난항


 


국토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우선사업지구 선정 현황 - 8개소


?? (1차지구) 부산 사상공업지역, 대구 서대구?3공단, 대전 1?2산단, 전주 1산단


(2차지구) 안산(반월), 구미(1산단), 춘천(후평), 진주(상평)


 


개선방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44조의8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322호에 따라 국가가 50% 범위 내에서 보조토록 되어있는 공원, 주차장도 국비 지원


- : 재생사업지구의 간선도로, 녹지시설, 공원, 주차장 및 공동구의 건설비


 


건의사항


? 올해 정부의 24대 핵심개혁과제의 하나인 제조업 혁신 3.0 전략(지역거점산업단지의 스마트화)을 실행, 노후 산단을 활력있는 산업단지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는


? 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기반시설 중 공원, 주차장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 필요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사상스마트시티추진단
담당자 박경현 연락처 051-888-2774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국토교통부 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김석철 연락처 044-201-3680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01-06 □ 검토의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8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대상 기반시설 범위에 공원, 주차장도 이미 포함되어 지원이 가능하나, - 다만, 재생사업의 사업비 규모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총사업비 500억, 국비지원 300억)인 경우 공원, 주차장 등은 편익수요가 낮아 국비지원 대상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 ○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시 공원, 주차장 등에 대한 적정 편익수요 적용방안에 대하여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의안번호 28 - 23 ]노후산단 재생사업 국비지원 종목 확대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     ?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기존 산업단지 및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 설, 지원시설 및 편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나,

- 기존    산업단지의 경우 대부분 내부도로 폭원이 협소하여, 주차공간 및 녹지공간이 전무한 상태로 도로 확폭, 공원, 주차장 신설이 절실한 실정

 

 

? 현 재 국비 지원은 기반시설 사업비의 50%(공원, 주차장 제외) 수준에 그쳐 원활한 재생사업 추진이 어려움

- 사업지구가 대규모이며, 높은 지가 및 보상비 등으로 소요 재원 확보 난항

 

국토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우선사업지구 선정 현황 - 8개소

?? (1차지구) 부산 사상공업지역, 대구 서대구?3공단, 대전 1?2산단, 전주 1산단

(2차지구) 안산(반월), 구미(1산단), 춘천(후평), 진주(상평)

 

개선방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44조의8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322호에 따라 국가가 50% 범위 내에서 보조토록 되어있는 공원, 주차장도 국비 지원

- : 재생사업지구의 간선도로, 녹지시설, 공원, 주차장 및 공동구의 건설비

 

건의사항

? 올해 정부의 24대 핵심개혁과제의 하나인 제조업 혁신 3.0 전략(지역거점산업단지의 스마트화)을 실행, 노후 산단을 활력있는 산업단지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는

? 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기반시설 중 공원, 주차장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 필요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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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사상스마트시티추진단
담당자 박경현 연락처 051-888-2774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국토교통부 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김석철 연락처 051-888-2774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01-06 □ 검토의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8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대상 기반시설 범위에 공원, 주차장도 이미 포함되어 지원이 가능하나, - 다만, 재생사업의 사업비 규모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총사업비 500억, 국비지원 300억)인 경우 공원, 주차장 등은 편익수요가 낮아 국비지원 대상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 ○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시 공원, 주차장 등에 대한 적정 편익수요 적용방안에 대하여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