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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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5 - 31
과제명 항공마일리지 통합관리 등 제도마련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 간 적립 규모 : 약 120만 마일 (2011) /6년간 연평균 약 98만 마일


※ 대한항공 730천 마일 (74.5%), 아시아나항공 250천 마일(25.5%)


? 주요항공사의 규모별 적립현황(2006. 3 ~ 2012. 5)

























































구 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원


마일리지


인원


마일리지


인원


마일리지



681


6,365,273


421


4,737,261


260


1,628,012


1만점 미만


485


2,717,360


266


1,634,579


219


1,082,781


1만 ~ 3만 미만


176


2,525,013


135


1,979,782


41


545,231


3만 ~ 7만 미만


16


662,653


16


662,653


 


 


7만점 이상


4


460,247


4


460,247


 


 




? 그동안 활용 상황 : 3회 3명 보너스항공권 구입, 17만 마일 차감


- 미국 2명 (14만 마일), 중국 1명 (3만 마일)


? 문 제 점


? 소규모 적립으로 재활용 곤란하여 대부분 사장


- 기간중 개인 평균 9,347마일 적립, 1만마일 미만 보유자가 71.2%


※ 대한항공 평균 11,250마일, 아시아나항공 평균 6,260마일


- 기간중 2회이상 적립(출장)직원 173명(25.4%)으로 활용기회 희소


- 최소 소요규모(3만 마일) 충족직원 20명으로 2.9%에 불과


? 항공사 내부 규정에 따른 제약으로 활용기회 희박


- 적립된 마일리지를 본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 상용기업 우대제도의 제한적 운용으로 공공기관 등 가입 불가







? 20인이상 스카이패스 회원이 정규직으로 근무중인 영리목적의 법인기업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 GTR대상기관, 학교법인, 협회, 종교단체 등 제외


? 연간 탑승실적으로 관리하며, 다음해 2월 잔여마일리지 10만마일 이상 회원사


? 개인 마일리지와 별도로 관리하여 최고 80만마일 보너스항공권 구입가능


? 개인 마일리지의 7~10배 공제 /국내 1만:10만, 일본 3만:20만, 미주·유럽 7만:50만



 



? 건의사항


? 공무항공마일리지 통합관리 제도마련


- 항공사의 ‘기업우대제도’ 준용, 통합마일리지 활용방안 모색














 


〈 제안내용 〉


 


 


 


? 공공기관의 경우 통합마일리지로 관리하여 활용하되 공제규모 절충


- 개인 공무항공 마일리지 미부여 조건으로 공제 규모 2~5배 범위로 절충


? 기존 적립 마일리지는 개인별로 관리하여 향후 공무 출장 시 활용




? 퇴직자 마일리지 이관제도 도입


- 퇴직 시 까지 마일리지 상한액 미달로 대부분 사장


 


? 공무항공 마일리지 사용범위 확대


- 국내호텔, 음식점, 서점, 박물관, 고속버스 이용 시 활용


- 공무항공 마일리지 불우이웃돕기 활용


??직원 동아리 및 사회복지 시설과 자매결연 등 사전 허가 후 영화티켓 구매 제공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전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밥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안부/국토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2-09-24 대정부 건의
2012-12-02 □ 검토 의견 ㅇ 공무 마일리지 활용에 대해 항공사 의견수렴 결과 부정적 의견 피력 - 마일리지는 항공사와 승객간 사적계약인 회원약관으로 규정하여 운용되므로 정부가 민간 항공사의 영업에 직접 개입하기는 곤란 <항공사 의견> ○ 항공마일리지 제도는 개별적인 상용고객 우대 제도로 고정고객 확보를 위해 빈 좌석을 활용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마케팅 수단임 -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통합은 금전적으로 환산하거나 개인간 통합, 타인에게 양도&&#358228;판매가 불가한 항공사의 마일리지 지침 위배되고, 시스템 구축&&#358228;회원관리의 부담 * ‘기업우대제도’는 기업의 수요 추가 유치를 위해 개인 마일리지와는 별도로 업체에 추가로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마일리지 통합과는 다름 ○ 공무마일리지만 사용범위를 확대하면 별도관리가 어렵고, 잔여석 활용을 전제로 하여 사용에 제한이 불가피한 항공마일리지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며, 유사요구가 지속될 경우 항공사의 영업수지가 악화 소지 * 공적사용 허용시 일반기업,사회단체,개인도 수용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항공사는 고유가 등 환경에 민감한 상황에서 경영에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 추진 계획 ㅇ 공무 마일리지 제도 개선 가능 여부 지속 협의(항공사, 행안부)

[의안번호 25 - 31 ]항공마일리지 통합관리 등 제도마련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기본현황 및 실태

? 간 적립 규모 : 약 120만 마일 (2011) /6년간 연평균 약 98만 마일

※ 대한항공 730천 마일 (74.5%), 아시아나항공 250천 마일(25.5%)

? 주요항공사의 규모별 적립현황(2006. 3 ~ 2012. 5)

구 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원

마일리지

인원

마일리지

인원

마일리지

681

6,365,273

421

4,737,261

260

1,628,012

1만점 미만

485

2,717,360

266

1,634,579

219

1,082,781

1만 ~ 3만 미만

176

2,525,013

135

1,979,782

41

545,231

3만 ~ 7만 미만

16

662,653

16

662,653

 

 

7만점 이상

4

460,247

4

460,247

 

 

? 그동안 활용 상황 : 3회 3명 보너스항공권 구입, 17만 마일 차감

- 미국 2명 (14만 마일), 중국 1명 (3만 마일)

? 문 제 점

? 소규모 적립으로 재활용 곤란하여 대부분 사장

- 기간중 개인 평균 9,347마일 적립, 1만마일 미만 보유자가 71.2%

※ 대한항공 평균 11,250마일, 아시아나항공 평균 6,260마일

- 기간중 2회이상 적립(출장)직원 173명(25.4%)으로 활용기회 희소

- 최소 소요규모(3만 마일) 충족직원 20명으로 2.9%에 불과

? 항공사 내부 규정에 따른 제약으로 활용기회 희박

- 적립된 마일리지를 본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 상용기업 우대제도의 제한적 운용으로 공공기관 등 가입 불가

? 20인이상 스카이패스 회원이 정규직으로 근무중인 영리목적의 법인기업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 GTR대상기관, 학교법인, 협회, 종교단체 등 제외

? 연간 탑승실적으로 관리하며, 다음해 2월 잔여마일리지 10만마일 이상 회원사

? 개인 마일리지와 별도로 관리하여 최고 80만마일 보너스항공권 구입가능

? 개인 마일리지의 7~10배 공제 /국내 1만:10만, 일본 3만:20만, 미주·유럽 7만:50만

 

? 건의사항

? 공무항공마일리지 통합관리 제도마련

- 항공사의 ‘기업우대제도’ 준용, 통합마일리지 활용방안 모색

 

〈 제안내용 〉

 

 

 

? 공공기관의 경우 통합마일리지로 관리하여 활용하되 공제규모 절충

- 개인 공무항공 마일리지 미부여 조건으로 공제 규모 2~5배 범위로 절충

? 기존 적립 마일리지는 개인별로 관리하여 향후 공무 출장 시 활용

? 퇴직자 마일리지 이관제도 도입

- 퇴직 시 까지 마일리지 상한액 미달로 대부분 사장

 

? 공무항공 마일리지 사용범위 확대

- 국내호텔, 음식점, 서점, 박물관, 고속버스 이용 시 활용

- 공무항공 마일리지 불우이웃돕기 활용

??직원 동아리 및 사회복지 시설과 자매결연 등 사전 허가 후 영화티켓 구매 제공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전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밥연구위원
시/도 행안부/국토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2-09-24 대정부 건의
`2012-12-02 □ 검토 의견 ㅇ 공무 마일리지 활용에 대해 항공사 의견수렴 결과 부정적 의견 피력 - 마일리지는 항공사와 승객간 사적계약인 회원약관으로 규정하여 운용되므로 정부가 민간 항공사의 영업에 직접 개입하기는 곤란 <항공사 의견> ○ 항공마일리지 제도는 개별적인 상용고객 우대 제도로 고정고객 확보를 위해 빈 좌석을 활용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마케팅 수단임 -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통합은 금전적으로 환산하거나 개인간 통합, 타인에게 양도&&#358228;판매가 불가한 항공사의 마일리지 지침 위배되고, 시스템 구축&&#358228;회원관리의 부담 * ‘기업우대제도’는 기업의 수요 추가 유치를 위해 개인 마일리지와는 별도로 업체에 추가로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마일리지 통합과는 다름 ○ 공무마일리지만 사용범위를 확대하면 별도관리가 어렵고, 잔여석 활용을 전제로 하여 사용에 제한이 불가피한 항공마일리지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며, 유사요구가 지속될 경우 항공사의 영업수지가 악화 소지 * 공적사용 허용시 일반기업,사회단체,개인도 수용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항공사는 고유가 등 환경에 민감한 상황에서 경영에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 추진 계획 ㅇ 공무 마일리지 제도 개선 가능 여부 지속 협의(항공사, 행안부)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