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5 - 28 | |||||||||||
---|---|---|---|---|---|---|---|---|---|---|---|---|
과제명 | 국가하천 유지관리예산 전액 국비지원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국가하천 유지관리 체계 o 일반 국가하천 : 지방자치단체 관리 o 4대강 사업구간 - 본류 제방, 저수로, 다기능 보: 국토해양부(한국수자원공사) 관리 - 자전거도로, 생태하천 등 친수시설 : 지방자치단체 관리
문 제 점 o 4대강 사업으로 시행한 친수시설 유지관리비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일부(50%)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 - 4대강 사업이후 골재채취료, 하천 점?사용료 등 하천수입금 없음 o 방대한 면적내 다양한 시설물이 대량 설치되어 유지관리 어려움 건의사항 o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친수시설의 원만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예산전액이 국고지원 되도록 건의, -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예산 전액 국고지원 |
|||||||||||
관련법령 |
null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남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2012-07-31 | 대정부 건의 | |
2012-09-05 | □ 검토 의견 ○ 친수공간 유지관리비는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 관리비로서 일부는 지자체 부담이 타당(*치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전액 국고지원 중) ○ 금년은 4대강 유지관리 첫해로서, 기 확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집중하고, - 향후 예산당국과 추가 국고지원방안 등 적극 협의할 계획 ○ 지자체도 4대강 사업성과를 활용, 친환경적인 수익사업 등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국가하천 유지관리 체계
o 일반 국가하천 : 지방자치단체 관리
o 4대강 사업구간
- 본류 제방, 저수로, 다기능 보: 국토해양부(한국수자원공사) 관리
- 자전거도로, 생태하천 등 친수시설 : 지방자치단체 관리
|
2012년 유지관리예산 : 국토부 1,997억원 |
|
|
| |
? 4대강 본류 : 1,368억원, 기타 국가하천 629억원 ? 우리도 배정 사업비 : 44억원 (4대강 친수시설 유지관리비) ※ 생태고수부지 38㎢, 자전거 도로 145㎞, 수목 1,275천주 등 |
문 제 점
o 4대강 사업으로 시행한 친수시설 유지관리비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일부(50%)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
- 4대강 사업이후 골재채취료, 하천 점?사용료 등 하천수입금 없음
o 방대한 면적내 다양한 시설물이 대량 설치되어 유지관리 어려움
건의사항
o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친수시설의 원만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예산전액이 국고지원 되도록 건의,
-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예산 전액 국고지원
시/도 | 경상남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2012-07-31 | 대정부 건의 |
`2012-09-05 | □ 검토 의견 ○ 친수공간 유지관리비는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 관리비로서 일부는 지자체 부담이 타당(*치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전액 국고지원 중) ○ 금년은 4대강 유지관리 첫해로서, 기 확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집중하고, - 향후 예산당국과 추가 국고지원방안 등 적극 협의할 계획 ○ 지자체도 4대강 사업성과를 활용, 친환경적인 수익사업 등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