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5 -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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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항공마일리지 통합관리 등 제도마련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기본현황 및 실태 ? 연간 적립 규모 : 약 120만 마일 (2011) /6년간 연평균 약 98만 마일 ※ 대한항공 730천 마일 (74.5%), 아시아나항공 250천 마일(25.5%) ? 주요항공사의 규모별 적립현황(2006. 3 ~ 2012. 5)
? 그동안 활용 상황 : 3회 3명 보너스항공권 구입, 17만 마일 차감 - 미국 2명 (14만 마일), 중국 1명 (3만 마일) ? 문 제 점 ? 소규모 적립으로 재활용 곤란하여 대부분 사장 - 기간중 개인 평균 9,347마일 적립, 1만마일 미만 보유자가 71.2% ※ 대한항공 평균 11,250마일, 아시아나항공 평균 6,260마일 - 기간중 2회이상 적립(출장)직원 173명(25.4%)으로 활용기회 희소 - 최소 소요규모(3만 마일) 충족직원 20명으로 2.9%에 불과 ? 항공사 내부 규정에 따른 제약으로 활용기회 희박 - 적립된 마일리지를 본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 상용기업 우대제도의 제한적 운용으로 공공기관 등 가입 불가
? 건의사항 ? 공무항공마일리지 통합관리 제도마련 - 항공사의 ‘기업우대제도’ 준용, 통합마일리지 활용방안 모색
? 퇴직자 마일리지 이관제도 도입 - 퇴직 시 까지 마일리지 상한액 미달로 대부분 사장 ? 공무항공 마일리지 사용범위 확대 - 국내호텔, 음식점, 서점, 박물관, 고속버스 이용 시 활용 - 공무항공 마일리지 불우이웃돕기 활용 ??직원 동아리 및 사회복지 시설과 자매결연 등 사전 허가 후 영화티켓 구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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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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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전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밥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행안부/국토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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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4 | 대정부 건의 | |
2012-12-02 | □ 검토 의견 ㅇ 공무 마일리지 활용에 대해 항공사 의견수렴 결과 부정적 의견 피력 - 마일리지는 항공사와 승객간 사적계약인 회원약관으로 규정하여 운용되므로 정부가 민간 항공사의 영업에 직접 개입하기는 곤란 <항공사 의견> ○ 항공마일리지 제도는 개별적인 상용고객 우대 제도로 고정고객 확보를 위해 빈 좌석을 활용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마케팅 수단임 -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통합은 금전적으로 환산하거나 개인간 통합, 타인에게 양도&񗝔판매가 불가한 항공사의 마일리지 지침 위배되고, 시스템 구축&񗝔회원관리의 부담 * ‘기업우대제도’는 기업의 수요 추가 유치를 위해 개인 마일리지와는 별도로 업체에 추가로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마일리지 통합과는 다름 ○ 공무마일리지만 사용범위를 확대하면 별도관리가 어렵고, 잔여석 활용을 전제로 하여 사용에 제한이 불가피한 항공마일리지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며, 유사요구가 지속될 경우 항공사의 영업수지가 악화 소지 * 공적사용 허용시 일반기업,사회단체,개인도 수용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항공사는 고유가 등 환경에 민감한 상황에서 경영에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 추진 계획 ㅇ 공무 마일리지 제도 개선 가능 여부 지속 협의(항공사, 행안부) |
? 기본현황 및 실태
? 연간 적립 규모 : 약 120만 마일 (2011) /6년간 연평균 약 98만 마일
※ 대한항공 730천 마일 (74.5%), 아시아나항공 250천 마일(25.5%)
? 주요항공사의 규모별 적립현황(2006. 3 ~ 2012. 5)
구 분 |
계 |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 |||
인원 |
마일리지 |
인원 |
마일리지 |
인원 |
마일리지 | |
계 |
681 |
6,365,273 |
421 |
4,737,261 |
260 |
1,628,012 |
1만점 미만 |
485 |
2,717,360 |
266 |
1,634,579 |
219 |
1,082,781 |
1만 ~ 3만 미만 |
176 |
2,525,013 |
135 |
1,979,782 |
41 |
545,231 |
3만 ~ 7만 미만 |
16 |
662,653 |
16 |
662,653 |
|
|
7만점 이상 |
4 |
460,247 |
4 |
460,2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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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활용 상황 : 3회 3명 보너스항공권 구입, 17만 마일 차감
- 미국 2명 (14만 마일), 중국 1명 (3만 마일)
? 문 제 점
? 소규모 적립으로 재활용 곤란하여 대부분 사장
- 기간중 개인 평균 9,347마일 적립, 1만마일 미만 보유자가 71.2%
※ 대한항공 평균 11,250마일, 아시아나항공 평균 6,260마일
- 기간중 2회이상 적립(출장)직원 173명(25.4%)으로 활용기회 희소
- 최소 소요규모(3만 마일) 충족직원 20명으로 2.9%에 불과
? 항공사 내부 규정에 따른 제약으로 활용기회 희박
- 적립된 마일리지를 본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 상용기업 우대제도의 제한적 운용으로 공공기관 등 가입 불가
? 20인이상 스카이패스 회원이 정규직으로 근무중인 영리목적의 법인기업 ※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 GTR대상기관, 학교법인, 협회, 종교단체 등 제외 ? 연간 탑승실적으로 관리하며, 다음해 2월 잔여마일리지 10만마일 이상 회원사 ? 개인 마일리지와 별도로 관리하여 최고 80만마일 보너스항공권 구입가능 ? 개인 마일리지의 7~10배 공제 /국내 1만:10만, 일본 3만:20만, 미주·유럽 7만:50만 |
? 건의사항
? 공무항공마일리지 통합관리 제도마련
- 항공사의 ‘기업우대제도’ 준용, 통합마일리지 활용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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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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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경우 통합마일리지로 관리하여 활용하되 공제규모 절충 - 개인 공무항공 마일리지 미부여 조건으로 공제 규모 2~5배 범위로 절충 ? 기존 적립 마일리지는 개인별로 관리하여 향후 공무 출장 시 활용 |
? 퇴직자 마일리지 이관제도 도입
- 퇴직 시 까지 마일리지 상한액 미달로 대부분 사장
? 공무항공 마일리지 사용범위 확대
- 국내호텔, 음식점, 서점, 박물관, 고속버스 이용 시 활용
- 공무항공 마일리지 불우이웃돕기 활용
??직원 동아리 및 사회복지 시설과 자매결연 등 사전 허가 후 영화티켓 구매 제공
시/도 | 대전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밥연구위원 |
시/도 | 행안부/국토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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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4 | 대정부 건의 |
`2012-12-02 | □ 검토 의견 ㅇ 공무 마일리지 활용에 대해 항공사 의견수렴 결과 부정적 의견 피력 - 마일리지는 항공사와 승객간 사적계약인 회원약관으로 규정하여 운용되므로 정부가 민간 항공사의 영업에 직접 개입하기는 곤란 <항공사 의견> ○ 항공마일리지 제도는 개별적인 상용고객 우대 제도로 고정고객 확보를 위해 빈 좌석을 활용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마케팅 수단임 -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통합은 금전적으로 환산하거나 개인간 통합, 타인에게 양도&񗝔판매가 불가한 항공사의 마일리지 지침 위배되고, 시스템 구축&񗝔회원관리의 부담 * ‘기업우대제도’는 기업의 수요 추가 유치를 위해 개인 마일리지와는 별도로 업체에 추가로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마일리지 통합과는 다름 ○ 공무마일리지만 사용범위를 확대하면 별도관리가 어렵고, 잔여석 활용을 전제로 하여 사용에 제한이 불가피한 항공마일리지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며, 유사요구가 지속될 경우 항공사의 영업수지가 악화 소지 * 공적사용 허용시 일반기업,사회단체,개인도 수용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항공사는 고유가 등 환경에 민감한 상황에서 경영에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 추진 계획 ㅇ 공무 마일리지 제도 개선 가능 여부 지속 협의(항공사, 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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