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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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6 - 10
과제명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 사업 국고 환원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건의 개요


지방이양된 복지사업의 재정수요는 급증한 반면, 분권교부세 증가율은 미비하여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시행(’12.1.1)으로 이에 따른 조례 제정?운영시 지방비 부담 가중


* 기 제정 : 경기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 광주광역시 : ’13. 1월 의원발의 예정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52) 중 재원부담이 큰 7개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별 격차의 해소 및 종사자 처우개선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단계적으로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건의


*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아동시설, 아동급식, 재가노인, 장애인주간보호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서
담당자 연락처 2133-4865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부서 교부세과, 지역복지과
담당자 이용준, 권혜나 연락처 2100-4146,2023-8273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3-04-29 □ 검토 의견 《안전행정부 : 일부수용》 ○ 지방이양 이후 사회복지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분권교부세는 법정률(0.94%)로 고정되어 있어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특히,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거나 국가차원의 서비스 보장 필요성이 강한 일부 사회복지사업은 국고환원이 바람직함 ○ 따라서, 적어도 감사원에서 지적한 3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으며 -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음 * 3개(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생활시설운영사업 ※ 국회 지방재정특위에서도 위 3개 사업에 대해 국고환원 결의(’12.11월) ○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계 획 ○ 감사원 권고 3개 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 관계부처 협의(6월) ※ 협의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 개정 《보건복지부 : 지속검토》 ○ 지방이양사업 개편은 우선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분담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국고환원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음

[의안번호 26 - 10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 사업 국고 환원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건의 개요

지방이양된 복지사업의 재정수요는 급증한 반면, 분권교부세 증가율은 미비하여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시행(’12.1.1)으로 이에 따른 조례 제정?운영시 지방비 부담 가중

* 기 제정 : 경기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 광주광역시 : ’13. 1월 의원발의 예정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52) 중 재원부담이 큰 7개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별 격차의 해소 및 종사자 처우개선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단계적으로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건의

*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아동시설, 아동급식, 재가노인, 장애인주간보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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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서
담당자 연락처 2133-4865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부서 교부세과, 지역복지과
담당자 이용준, 권혜나 연락처 2133-4865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3-04-29 □ 검토 의견 《안전행정부 : 일부수용》 ○ 지방이양 이후 사회복지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분권교부세는 법정률(0.94%)로 고정되어 있어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특히,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거나 국가차원의 서비스 보장 필요성이 강한 일부 사회복지사업은 국고환원이 바람직함 ○ 따라서, 적어도 감사원에서 지적한 3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으며 -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음 * 3개(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생활시설운영사업 ※ 국회 지방재정특위에서도 위 3개 사업에 대해 국고환원 결의(’12.11월) ○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추 진 계 획 ○ 감사원 권고 3개 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 관계부처 협의(6월) ※ 협의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 개정 《보건복지부 : 지속검토》 ○ 지방이양사업 개편은 우선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분담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국고환원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음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