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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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3 - 09
과제명 미군기지 이전부지 무상양여 추진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미군기지 반환대상 : 43개소 5,167만평 / 7개시도 14개 시·군·구 소재


  ○ 미군기지 이전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04.12.31) : 현실성있는 이전부지 매입, 실질적인 이주민


      피해보상,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특별대책 추진 등


  ○ 미군기지 반환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중


  ○ 미군기지 이전지역은 정부매입과 각종특혜 부여 반면, 반환지역은 지자체 유상매입대상으로 재정여


      건상 매입자금의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


  ○ 미매입에 따른 장기간 방치가 불가피



 


▣ 건의 내용


  ○ 국회계류중인 특별법안 및 정부제출 특별법안에 무상양여 관련조항을 반드시 포함


  ○ 무상양여에 따른 부족분은 국고에서 지원

관련법령
○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기획관실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관재보상과
담당자 박동환 연락처 02-900-5805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06-01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2005-07-22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재원은 반환부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함이 원칙 - 반환부지를 지자체에 무상양여시, 재원부족으로 미군기지 이전사업추진이 불가함 - 무상양여에 따른 부족분의 국고지원 문제는 기획예산처에서 재원 확보대책이 선행 검토되어야 할 것임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 특별법(안)에 대한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6.30 국회 제출함 - 무상양여 조항은 국회입법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계획
2006-02-09 ㅇ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법률 제7854호) - 공포일 : 2006. 3. 3, 시행일 : 2006. 9. 4 ※ 법률주요내용 별첨
2006-03-28 ㅇ 소관부처 담당자와 협의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균형발전팀 (최현규 주사) - 협의내용 : 무상양여 내지 사용가능여부·시행령 제정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의 질의, 시행령 제정전 시·도 및 협의회의 의견수렴 등을 거치도록 요청
2006-03-29 ㅇ 법률제정내용의 시·도 통보 - 법률 주요내용과 후속조치계획 통보, 시행령 제정관련 대응논리개발 제시 요청
2006-04-14 ㅇ 행정자치부 균형발전팀 방문 실무협의(최현규 주사) - 시행령 제정과정에 협의회 및 시·도참여 요구 - 시·도 의견수렴 결과를 제시하면 적극 반영키로 협의
2006-06-09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내용(행정자치부) - 반환공여지 무상양여 요구안과 관련하여 제14조 규정에 매입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하고, 매입비용의 장기분할 상환으로 대체함
2006-06-13 ㅇ 시·도에 업무참고 통보(전도협 - 523호) ⇒ 과제 종결처리

[의안번호 13 - 09 ]미군기지 이전부지 무상양여 추진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미군기지 반환대상 : 43개소 5,167만평 / 7개시도 14개 시·군·구 소재

  ○ 미군기지 이전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04.12.31) : 현실성있는 이전부지 매입, 실질적인 이주민

      피해보상,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특별대책 추진 등

  ○ 미군기지 반환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중

  ○ 미군기지 이전지역은 정부매입과 각종특혜 부여 반면, 반환지역은 지자체 유상매입대상으로 재정여

      건상 매입자금의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

  ○ 미매입에 따른 장기간 방치가 불가피

 

▣ 건의 내용

  ○ 국회계류중인 특별법안 및 정부제출 특별법안에 무상양여 관련조항을 반드시 포함

  ○ 무상양여에 따른 부족분은 국고에서 지원

관련법령

○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기획관실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관재보상과
담당자 박동환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06-01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2005-07-22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재원은 반환부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함이 원칙 - 반환부지를 지자체에 무상양여시, 재원부족으로 미군기지 이전사업추진이 불가함 - 무상양여에 따른 부족분의 국고지원 문제는 기획예산처에서 재원 확보대책이 선행 검토되어야 할 것임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 특별법(안)에 대한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6.30 국회 제출함 - 무상양여 조항은 국회입법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계획
`2006-02-09 ㅇ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법률 제7854호) - 공포일 : 2006. 3. 3, 시행일 : 2006. 9. 4 ※ 법률주요내용 별첨
`2006-03-28 ㅇ 소관부처 담당자와 협의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균형발전팀 (최현규 주사) - 협의내용 : 무상양여 내지 사용가능여부·시행령 제정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의 질의, 시행령 제정전 시·도 및 협의회의 의견수렴 등을 거치도록 요청
`2006-03-29 ㅇ 법률제정내용의 시·도 통보 - 법률 주요내용과 후속조치계획 통보, 시행령 제정관련 대응논리개발 제시 요청
`2006-04-14 ㅇ 행정자치부 균형발전팀 방문 실무협의(최현규 주사) - 시행령 제정과정에 협의회 및 시·도참여 요구 - 시·도 의견수렴 결과를 제시하면 적극 반영키로 협의
`2006-06-09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내용(행정자치부) - 반환공여지 무상양여 요구안과 관련하여 제14조 규정에 매입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하고, 매입비용의 장기분할 상환으로 대체함
`2006-06-13 ㅇ 시·도에 업무참고 통보(전도협 - 523호) ⇒ 과제 종결처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