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6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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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공무원 미국지역 교류파견 시 비자발급 개선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 지방공무원도 사실상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신분 신뢰도를 보유한 점을 감안하여 A2비자 발급을 통한 장기체류 지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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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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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외교부 | 부서 | 영사서비스과 |
담당자 | 한상수 | 연락처 | 2100-8168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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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 지방공무원의 미국지역 파견시 비자 발급 현황 ○ 현재 주한 미국대사관은 A2 비자 발급대상자를 “정부대표의 자격으로 단지 공무수행을 위해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로 한정 - 시/지방/자치구/지역 의회 소속 공무원은 관용비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광/상용비자를 신청토록 안내 ○ 한편, 우리 지방공무원의 미국(자매지역 등) 공무수행 교류 파견시 A2 비자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기체류시 B1/B2(단기 상용/관광, 체류기간 1년 미만)를 발급받아 체류연장을 위해 일시귀국 필요 - 초기 적응기간,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근무 및 생활환경 불안정 발생 □ 검토 의견 ○ 지방공무원의 미국지역 장기파견시 안정적인 체류(1년 이상)에 필요한 체류자격(비자) 부여가 필요한 점이 있다고 판단 ○ 동 사안에 대해, 우리부는 미국측과 협의를 추진하는 방안 검토 - △A2 비자 허용, △B1/B2 비자를 일시귀국 없이 현지에서 연장, △J1 비자취득을 위한 美지자체의 지명후원자 포함 등 다양한 방안 포함 - 다만, 미국측과의 협의 및 미국측 비자 정책의 변경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단기적인 해결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 |
□ 건의 개요
○ 지방공무원도 사실상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신분 신뢰도를 보유한 점을 감안하여 A2비자 발급을 통한 장기체류 지원 필요
시/도 | 경기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시/도 | 외교부 | 부서 | 영사서비스과 |
담당자 | 한상수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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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 지방공무원의 미국지역 파견시 비자 발급 현황 ○ 현재 주한 미국대사관은 A2 비자 발급대상자를 “정부대표의 자격으로 단지 공무수행을 위해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로 한정 - 시/지방/자치구/지역 의회 소속 공무원은 관용비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광/상용비자를 신청토록 안내 ○ 한편, 우리 지방공무원의 미국(자매지역 등) 공무수행 교류 파견시 A2 비자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기체류시 B1/B2(단기 상용/관광, 체류기간 1년 미만)를 발급받아 체류연장을 위해 일시귀국 필요 - 초기 적응기간,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근무 및 생활환경 불안정 발생 □ 검토 의견 ○ 지방공무원의 미국지역 장기파견시 안정적인 체류(1년 이상)에 필요한 체류자격(비자) 부여가 필요한 점이 있다고 판단 ○ 동 사안에 대해, 우리부는 미국측과 협의를 추진하는 방안 검토 - △A2 비자 허용, △B1/B2 비자를 일시귀국 없이 현지에서 연장, △J1 비자취득을 위한 美지자체의 지명후원자 포함 등 다양한 방안 포함 - 다만, 미국측과의 협의 및 미국측 비자 정책의 변경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단기적인 해결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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