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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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5 - 29
과제명 학교급식법 개정법률 재개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6.30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7.19 공포된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이 지자체에 대해


      과도한 의무 부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소속하에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제5조)


      -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와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규정 마련(제8조 및 제9조)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은 어려운 실정임


  ○ 일부 시·도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에 매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재정압박


      가중 초래



 


▣ 건의 내용


 


  ○ 학교급식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육성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며 교육과정의 일부임을 감안,


      ①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비의 50% 국비 부담규정 신설


      ② 교육청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두도록 학교급식법 재개정, 또는 지자체에 급식지원센터를 둘 경우


      설치/운영비 전액 국고지원

관련법령
○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 위원회 등), 제8조(경비부담 등), 제9조(급식에관한 경비의 지원)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농산물유통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학생건강안전과
담당자 김동로 연락처 02-2100-6543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 학교급식법에 식재료 지원사업비의 50% 국비지원 부담규정 신설관련 ⇒ 시행령(제7조 제5항)에 제도적 기틀 마련되어 있고, 자치단체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방안 모색 필요(법률 재개정 불필요) - 급식지원센터를 교육청에 두거나 지자체에 설치·운영비 전액지원 관련 ⇒ 자치단체 고유사무로서 재정여건 고려하여 추진필요(권장규정)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2007-01-08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지방정부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학교급식 식재료의 지원 등은 지방재정의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임의/권장규정임을 근거로 건의사항의 수용곤란입장을 표명(교육부) 하였으나, - 사실상 당해사업에 예산지원이 불가피하고 향후 더욱 재정부담요인으로 작용될 것이 분명한 바, 일부 국고지원 요청 등 재건의 및 지속업무협의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 개편 등 정책기조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재건의)
2009-09-23 ㅇ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비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나 -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0-10-18 ㅇ변동사항 없음 - 시도 교육감이 필요한 것을 자체적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불가능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 제16차협의회 건의과제 “학교급식 관련 급식경비 국비지원 촉구” 과제(16-6)와 일부 관련된 사항으로, 상기과제로 대체하여 조치코자 함 ⇒ 과제종결처리

[의안번호 15 - 29 ]학교급식법 개정법률 재개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6.30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7.19 공포된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이 지자체에 대해

      과도한 의무 부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소속하에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제5조)

      -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와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규정 마련(제8조 및 제9조)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은 어려운 실정임

  ○ 일부 시·도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에 매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재정압박

      가중 초래

 

▣ 건의 내용

 

  ○ 학교급식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육성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며 교육과정의 일부임을 감안,

      ①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비의 50% 국비 부담규정 신설

      ② 교육청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두도록 학교급식법 재개정, 또는 지자체에 급식지원센터를 둘 경우

      설치/운영비 전액 국고지원

관련법령

○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 위원회 등), 제8조(경비부담 등), 제9조(급식에관한 경비의 지원)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농산물유통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학생건강안전과
담당자 김동로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 학교급식법에 식재료 지원사업비의 50% 국비지원 부담규정 신설관련 ⇒ 시행령(제7조 제5항)에 제도적 기틀 마련되어 있고, 자치단체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방안 모색 필요(법률 재개정 불필요) - 급식지원센터를 교육청에 두거나 지자체에 설치·운영비 전액지원 관련 ⇒ 자치단체 고유사무로서 재정여건 고려하여 추진필요(권장규정)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2007-01-08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지방정부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학교급식 식재료의 지원 등은 지방재정의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임의/권장규정임을 근거로 건의사항의 수용곤란입장을 표명(교육부) 하였으나, - 사실상 당해사업에 예산지원이 불가피하고 향후 더욱 재정부담요인으로 작용될 것이 분명한 바, 일부 국고지원 요청 등 재건의 및 지속업무협의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 개편 등 정책기조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재건의)
`2009-09-23 ㅇ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비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나 -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0-10-18 ㅇ변동사항 없음 - 시도 교육감이 필요한 것을 자체적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불가능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 제16차협의회 건의과제 “학교급식 관련 급식경비 국비지원 촉구” 과제(16-6)와 일부 관련된 사항으로, 상기과제로 대체하여 조치코자 함 ⇒ 과제종결처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