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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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5 - 22
과제명 댐수리권 확보 및 이이급 환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댐 건설로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지속 증가추세 
  ○ 댐건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에 비해 지원금액이 상당히 부족
      - 대청댐/충주댐의 경우 '94~'06까지 730억원 지원(년평균 56억원)
      - 한국수자원공사 용수판매 수익금 993억원/년
  ○ 법적 규제사항으로 인한 불편 초래
      - 유도선 및 수상레져사업 신규허가 불허(대청댐)
      - 어업 신규허가 및 가두리 양식업 면허 불허 
      - 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오염원 입지 금지 등
  ○ 안개일수 증가 등 기후 변화로 생활 및 영농활동 피해

▣ 건의 내용



  ○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을 개정
      -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가 출연하는 출연금 확대
      /발전판매 수익금의 6%이내 → 20%이내로
      /생활/공업용수 판매금액의 20%이내 → 30%이내로 확대
      - 확보 가능한 수리권부터 순차적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요망 ;

관련법령
○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민방위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수산자원개발팀
담당자 최제호 연락처 02-2110-8429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수자원개발팀) / 수용곤란 - 현재의 댐주변지역 지원금 재원출연율은 ´04.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05년부터 실제 적용 중 - 지원금 규모는 재원 출연율 뿐만 아니라 물값과도 연계되어 지원금 규모 인상시 물값 인상 우려 (향후 물값 현실화율 추세에 따라 지원금이 늘어나게 되어있음) - 또한, 타 지원사업과의 형평성 유지 ※ 수공 출연율 인상시 타기관의 유사사례에 영향을 미쳐 기관별 부담률 증가에 따른 국민부담 가중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2007-01-08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댐주변지역의 지원금은 물값과도 연계되어 향후 물값의 현실화율 추세에 따라 지원금이 증가 예상되고, - 또한, 당해 재원출연율 수준은 타지원사업 사례와 비교시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아울러 국민들의 추가부담 우려입장을 표명(건교부) - 시/도 의견조회결과 별도 대응방안 내지 반박논리가 미제시된 실정 ⇒ 과제 종결처리함

[의안번호 15 - 22 ]댐수리권 확보 및 이이급 환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댐 건설로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지속 증가추세 
  ○ 댐건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에 비해 지원금액이 상당히 부족
      - 대청댐/충주댐의 경우 '94~'06까지 730억원 지원(년평균 56억원)
      - 한국수자원공사 용수판매 수익금 993억원/년
  ○ 법적 규제사항으로 인한 불편 초래
      - 유도선 및 수상레져사업 신규허가 불허(대청댐)
      - 어업 신규허가 및 가두리 양식업 면허 불허 
      - 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오염원 입지 금지 등
  ○ 안개일수 증가 등 기후 변화로 생활 및 영농활동 피해

▣ 건의 내용


  ○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을 개정
      -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가 출연하는 출연금 확대
      /발전판매 수익금의 6%이내 → 20%이내로
      /생활/공업용수 판매금액의 20%이내 → 30%이내로 확대
      - 확보 가능한 수리권부터 순차적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요망 ;

관련법령

○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민방위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수산자원개발팀
담당자 최제호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수자원개발팀) / 수용곤란 - 현재의 댐주변지역 지원금 재원출연율은 ´04.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05년부터 실제 적용 중 - 지원금 규모는 재원 출연율 뿐만 아니라 물값과도 연계되어 지원금 규모 인상시 물값 인상 우려 (향후 물값 현실화율 추세에 따라 지원금이 늘어나게 되어있음) - 또한, 타 지원사업과의 형평성 유지 ※ 수공 출연율 인상시 타기관의 유사사례에 영향을 미쳐 기관별 부담률 증가에 따른 국민부담 가중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2007-01-08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댐주변지역의 지원금은 물값과도 연계되어 향후 물값의 현실화율 추세에 따라 지원금이 증가 예상되고, - 또한, 당해 재원출연율 수준은 타지원사업 사례와 비교시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아울러 국민들의 추가부담 우려입장을 표명(건교부) - 시/도 의견조회결과 별도 대응방안 내지 반박논리가 미제시된 실정 ⇒ 과제 종결처리함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