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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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5 - 19
과제명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방지 대책 마련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북/중 공동어로 협약을 체결하고 동해 북한수역에 중국어선 입어
      - '04년 144척, '05년 939척, '06. 6월말현재 84척 입어조업
  ○ 중국어선이 입어조업 함에 따라 동해안 어업인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중국어선 조업금지 등


      정부 대책마련 요구
  ○ 중국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입어 조업후 동해안 오징어를 비롯한 회유성 어족자원 고갈
  ○ 북한수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 반입/유통시 어촌경제 침체위기 초래 북한수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 반입/유통시 어촌경제 침체위기 초래

▣ 건의 내용 


  ○ 남북수산실무협의회의 조기 개최로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방지 및 동해안 남/북 공동어로 방안을
      빠른 시일내 매듭
  ○ 북한어장 입어조업시 동해안 어선의 어업여건에 맞는 수역협상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환동해출장소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부서 어업교섭과
담당자 전동하 연락처 02-500-2421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행양수산부 남북협력팀) / 지속추진 - 그간 추진경과 *제1차 남북수산실무협의회 개최(´05. 7. 25~27) *군사회담과는 별개로 동해공동어로를 위한 수산실무회담 제의(´06. 3)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06. 6)에서 제2차 수산실무회담 개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 - 향후 추진계획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2차 수산실무회담 일정을 북측에 제의(´06. 9)하는 등 남북한간 수산 현안 해결을 위하여 지속노력 *제5차 장성급회담(일정 미정)을 통해 서해공동어로 합의서 도출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2007-01-08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로 동해공동어로를 위한 제2차 남북수산실무회담을 추진중이고, 향후 제5차 장성급회담을 통해 서해공동어로합의서 도출계획을 입장 표명(해양수산부)한 바, - 실질적인 합의 도달시까지 지속 건의조치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 개편 등 정책기조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수용시까지 지속관리(재건의)
2009-10-12 ㅇ 2008년부터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임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 수산실무협의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전망도 불투명 ○ 중국과 북한 간 어업협정에 의한 조업이므로 우리 정부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다만,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진입을 위한 동해 어로 통과시 우리 어업인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해 외측으로 돌아서 가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농수부 어업교섭과 박영기 500-2420) ⇒ 지속 관리

[의안번호 15 - 19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방지 대책 마련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북/중 공동어로 협약을 체결하고 동해 북한수역에 중국어선 입어
      - '04년 144척, '05년 939척, '06. 6월말현재 84척 입어조업
  ○ 중국어선이 입어조업 함에 따라 동해안 어업인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중국어선 조업금지 등

      정부 대책마련 요구
  ○ 중국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입어 조업후 동해안 오징어를 비롯한 회유성 어족자원 고갈
  ○ 북한수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 반입/유통시 어촌경제 침체위기 초래 북한수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 반입/유통시 어촌경제 침체위기 초래

▣ 건의 내용 

  ○ 남북수산실무협의회의 조기 개최로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방지 및 동해안 남/북 공동어로 방안을
      빠른 시일내 매듭
  ○ 북한어장 입어조업시 동해안 어선의 어업여건에 맞는 수역협상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환동해출장소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부서 어업교섭과
담당자 전동하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행양수산부 남북협력팀) / 지속추진 - 그간 추진경과 *제1차 남북수산실무협의회 개최(´05. 7. 25~27) *군사회담과는 별개로 동해공동어로를 위한 수산실무회담 제의(´06. 3)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06. 6)에서 제2차 수산실무회담 개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 - 향후 추진계획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2차 수산실무회담 일정을 북측에 제의(´06. 9)하는 등 남북한간 수산 현안 해결을 위하여 지속노력 *제5차 장성급회담(일정 미정)을 통해 서해공동어로 합의서 도출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2007-01-08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로 동해공동어로를 위한 제2차 남북수산실무회담을 추진중이고, 향후 제5차 장성급회담을 통해 서해공동어로합의서 도출계획을 입장 표명(해양수산부)한 바, - 실질적인 합의 도달시까지 지속 건의조치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 개편 등 정책기조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수용시까지 지속관리(재건의)
`2009-10-12 ㅇ 2008년부터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임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 수산실무협의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전망도 불투명 ○ 중국과 북한 간 어업협정에 의한 조업이므로 우리 정부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다만,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진입을 위한 동해 어로 통과시 우리 어업인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해 외측으로 돌아서 가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농수부 어업교섭과 박영기 500-2420) ⇒ 지속 관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