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7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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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공무원 임용시험 추가합격자 선발제도 신설 건의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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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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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남도 | 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류재승 | 연락처 | 042-220-3168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인사여성제도팀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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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
2007-12-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행정자치부 지방인사여성제도팀) / 수용곤란 o 공무원 채용은 현 결원율, 퇴직률 등 예상 결원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하고 있으며, o 합격후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면 2년의 기간동안 결원발생에 따라 임용되므로 퇴직인원에 대해서는 이 기간을 활용하거나, 채용기간이 짧은 특별채용제도를 활용하면 신속한 결원보충 o 예비합격자 제도를 도입하면 또다시 임용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자칫 공채나 특채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o 다른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경쟁 기회가 박탈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입장에서도 불안정한 신분관계가 지속되거나, 미임용될 경우 불평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등 무계획적인 인사행정이라는 비난가능성이 있고, o 따라서, 예비합격자제도는 인사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전체 수험생의 입장에서나 임용기관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많으므로 도입하기 곤란 |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9-09-29 | o 규정개정관련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1-11-07 | o 규정개정 관련 변동사항 없으며 추가적 대응논리 마련하여 재건의 추진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현황 및 문제점 】
o 제한특임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월이내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 제5항 제4호)
o 공임시험의 경우는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할 경우, 결원 보충을 위한 추가합격자 선발 규정이 없어 적기 충원이 불가능한 실정
※ 면접시험 포기할 경우는 추가합격자 결정토록 규정(임용령 제50조 제4항)
o 공임시험으로 선발된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시 충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경비 등이 소요 되어 행정력 낭비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o 당해 연도 결원을 당해 연도에 모두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 필요
【 건의 내용 】
o 공임시험의 경우에도 제한특임시험의 경우처럼,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적기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시/도 | 충청남도 | 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류재승 | 연락처 | 042-220-3168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인사여성제도팀 |
담당자 | 연락처 | 042-220-3168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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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2007-12-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행정자치부 지방인사여성제도팀) / 수용곤란 o 공무원 채용은 현 결원율, 퇴직률 등 예상 결원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하고 있으며, o 합격후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면 2년의 기간동안 결원발생에 따라 임용되므로 퇴직인원에 대해서는 이 기간을 활용하거나, 채용기간이 짧은 특별채용제도를 활용하면 신속한 결원보충 o 예비합격자 제도를 도입하면 또다시 임용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자칫 공채나 특채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o 다른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경쟁 기회가 박탈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입장에서도 불안정한 신분관계가 지속되거나, 미임용될 경우 불평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등 무계획적인 인사행정이라는 비난가능성이 있고, o 따라서, 예비합격자제도는 인사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전체 수험생의 입장에서나 임용기관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많으므로 도입하기 곤란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9-09-29 | o 규정개정관련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1-11-07 | o 규정개정 관련 변동사항 없으며 추가적 대응논리 마련하여 재건의 추진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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