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7 -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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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섬 주민 삶의 질 향상대책 건의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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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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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남도 | 부서 | 해양항만과 |
담당자 | 김일용 | 연락처 | 061-286-6822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연안해운과 |
담당자 | 안재구 | 연락처 | 02-2110-8569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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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
2007-11-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해양수산부 연안해운팀) / 수용곤란 o 도서민의 여객운임을 일정 수준이하(현재 5,000원)로 유지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현행 지원율 및 지자체와의 공동지원 체제 유지 필요 * 국가지원 이전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역도서민이 부담하는 여객운임을 지원(인천 50%, 경북 30%, 제주 20%) o 도서민에 대한 여객운임 지원으로 내륙 왕래가 증진됨에 따라 생필품 구매가 수월하여 운송비 절감효과 기대 |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9-09-16 | o 2009년 하반기 한시적으로 국비 30%를 지원할 예정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 및 지속 협의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1-11-07 | ○ 입장변화 없음(수용곤란) |
【 현황 및 문제점 】
o 섬 주민들의 기본 생활권인『식수, 교통, 생필품』실태 열악
- 식 수 : 전국 90.7%(섬 지역 44%) → 전남 66.1%(섬 지역 45.4%)
- 교 통 : 이동거리 대비 내륙 교통보다 3배 이상 비싼 해상교통 운임 부담
- 생필품 : 물류비 등으로 육지보다 10 ~ 60% 이상 비싸게 판매
※ 전남에는 연륙되지 않는 262개의 유인도에 47천가구 116천명 거주
o 섬 지역은 육지와 달리 경제, 문화, 복지, 교육환경 등 여건이 취약하고 정주여건이 열악하여 지속적인 인구감소, 무인도화 심화
o 내륙지에서 섬까지 물류비와 판매물량이 적어 모든 생필품의 소비자 물가가 20 ~ 30% 상승(시멘트 2~3배)
【 건의 내용 】
o 섬 주민 여객선 운임 확대지원
- 지 원 율 : (당초) 20% → (개선) 50%
- 재원부담 : (당초) 국비 50%, 지방비 50% → (개선) 국비 100%
o 생필품 구입에 따른 운송비의 50% 국비지원
※ 소요액(예) : 전남 48억원(국비 24, 지방비 24) / 년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개정을 통한 제도화 요망
시/도 | 전라남도 | 부서 | 해양항만과 |
담당자 | 김일용 | 연락처 | 061-286-6822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연안해운과 |
담당자 | 안재구 | 연락처 | 061-286-6822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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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2007-11-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해양수산부 연안해운팀) / 수용곤란 o 도서민의 여객운임을 일정 수준이하(현재 5,000원)로 유지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현행 지원율 및 지자체와의 공동지원 체제 유지 필요 * 국가지원 이전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역도서민이 부담하는 여객운임을 지원(인천 50%, 경북 30%, 제주 20%) o 도서민에 대한 여객운임 지원으로 내륙 왕래가 증진됨에 따라 생필품 구매가 수월하여 운송비 절감효과 기대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9-09-16 | o 2009년 하반기 한시적으로 국비 30%를 지원할 예정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 및 지속 협의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1-11-07 | ○ 입장변화 없음(수용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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