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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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6 - 13
과제명 개방형임용 등 시험과 관련한 인사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건의 개요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가 인사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9조의4에서 서면심의사항*을 별도로 두고 있으


개방형직위 임용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사위원회 대면심의1회에서 4까지 달리 개최하는 등 인사운영상의 혼선을 초래하고, 인사위원회의 운영상 비효율적인 면이 있음.


기타 필요한 사항, 시험위원 위촉, 우선순위 등 후속절차는 서면심 또는 인사위원회 내부기관 결재로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 개정 필요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안정행정부 부서 지방공무원과
담당자 조아라 연락처 02-2100-4223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3-07-18 □ 검토 의견 : 적극검토 ○ 인사위원회의 실질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만 서면심의*가 가능토록 관계법령 개정 완료 (지공법 ‘12.3.21, 임용령 ’12.9.21) *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견습직원 임용, 전보심의, 파견연장, 7급 이하 근속승진, 계약직 채용기간 연장 ○ 이는, 시험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채용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 공채 뿐만 아니라 비리 발생 개연성이 높은 경력경쟁임용시험, 별정직&&�계약직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더욱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지방인사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법령에서 규정한 서면심의 사안을 확대 개정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판단됨

[의안번호 26 - 13 ]개방형임용 등 시험과 관련한 인사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건의 개요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가 인사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9조의4에서 서면심의사항*을 별도로 두고 있으

개방형직위 임용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사위원회 대면심의1회에서 4까지 달리 개최하는 등 인사운영상의 혼선을 초래하고, 인사위원회의 운영상 비효율적인 면이 있음.

기타 필요한 사항, 시험위원 위촉, 우선순위 등 후속절차는 서면심 또는 인사위원회 내부기관 결재로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 개정 필요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시/도 안정행정부 부서 지방공무원과
담당자 조아라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3-07-18 □ 검토 의견 : 적극검토 ○ 인사위원회의 실질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만 서면심의*가 가능토록 관계법령 개정 완료 (지공법 ‘12.3.21, 임용령 ’12.9.21) *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견습직원 임용, 전보심의, 파견연장, 7급 이하 근속승진, 계약직 채용기간 연장 ○ 이는, 시험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채용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 공채 뿐만 아니라 비리 발생 개연성이 높은 경력경쟁임용시험, 별정직&&�계약직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더욱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지방인사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법령에서 규정한 서면심의 사안을 확대 개정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판단됨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