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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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6 - 15
과제명 택시산업 지원법 제정에 따른 건의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건의 개요


지방재정 부담 가속화로 인한 법안 추진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정지원의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하며 강행규정 개정 필요


- 양도?양수 제한 관련 택시업권 보호를 위해 09.11.28일 이전 면허 취득자 보상대책 법령 명시, 운수종사자 정년 10년 경과기간 부여 필요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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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북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교통부 부서 교통정책조정과
담당자 양찬윤 연락처 044-201-4756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3-07-18 □ 검토 의견 ○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권자인 시&&�도지사가 택시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부는 지자체에게 택시문제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이미 택시지원법안에 두고 있음 - 양도&&�양수 제한 및 운수종사자 정년과 관련하여 택시과잉공급을 해소하고 개인택시의 재산권도 보호하는 방안을 현재 택시업계와 협의 중에 있음

[의안번호 26 - 15 ]택시산업 지원법 제정에 따른 건의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건의 개요

지방재정 부담 가속화로 인한 법안 추진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정지원의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하며 강행규정 개정 필요

- 양도?양수 제한 관련 택시업권 보호를 위해 09.11.28일 이전 면허 취득자 보상대책 법령 명시, 운수종사자 정년 10년 경과기간 부여 필요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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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북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시/도 국토교통부 부서 교통정책조정과
담당자 양찬윤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3-07-18 □ 검토 의견 ○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권자인 시&&�도지사가 택시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부는 지자체에게 택시문제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이미 택시지원법안에 두고 있음 - 양도&&�양수 제한 및 운수종사자 정년과 관련하여 택시과잉공급을 해소하고 개인택시의 재산권도 보호하는 방안을 현재 택시업계와 협의 중에 있음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