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2.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공유하기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6 - 20
과제명 보육사업 국비부담률 상향 조정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보육부문 국비보조금 기준보조율 】
         ■  서    울 : 국비 20%, 지방비 80% (시 40%, 구 40%) 
         ■  타 시 도 : 국비 50%, 지방비 50% (도 25%, 시군구 25%)
         ■  관련법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 정부에서는 보육사업의 재정분담률을 현재 35%에서 2010년까지 60%로 확대할 계획(3조 8천억 소요, 여성가족부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
  ○ 보육사업비 국비보조율이 타 복지사업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
  ○ 영유아 보육사업비의 급격한 증가가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주민이 국가 사회복지 시책의 수혜에서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국가부담 비율 확대 필요

▣ 건의내용



  ○ 보육사업 국비부담률 상향 조정
    - 서울(20% → 50%), 기타시·도(50% → 80%) 
      ※ 지자체 재정자립도고려 차등 지원

관련법령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여성가족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보건복지부 부서 보육사업기획과
담당자 신익신 연락처 02-2023-8933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여성가족부 보육재정팀) / 장기검토 -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비율 상향조정은 국고재원 확보 및 사회복지 등 지방비 보조사업 전반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법령 개정 사항으로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 --> 우리부에서는 앞으로도 보육사업 예산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관련상황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재건의)
2009-08-29 ㅇ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0-11-03 ㅇ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다만, 2012년 10% 상향조정 사항 기재부와 협의
2011-11-07 ○ ‘07. 12. 28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별표1 104번) 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10% 차등 지원 단서 추가 ⇒ 과제 종결 처리

[의안번호 16 - 20 ]보육사업 국비부담률 상향 조정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보육부문 국비보조금 기준보조율 】
         ■  서    울 : 국비 20%, 지방비 80% (시 40%, 구 40%) 
         ■  타 시 도 : 국비 50%, 지방비 50% (도 25%, 시군구 25%)
         ■  관련법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 정부에서는 보육사업의 재정분담률을 현재 35%에서 2010년까지 60%로 확대할 계획(3조 8천억 소요, 여성가족부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
  ○ 보육사업비 국비보조율이 타 복지사업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
  ○ 영유아 보육사업비의 급격한 증가가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주민이 국가 사회복지 시책의 수혜에서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국가부담 비율 확대 필요

▣ 건의내용


  ○ 보육사업 국비부담률 상향 조정
    - 서울(20% → 50%), 기타시·도(50% → 80%) 
      ※ 지자체 재정자립도고려 차등 지원

관련법령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여성가족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보건복지부 부서 보육사업기획과
담당자 신익신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여성가족부 보육재정팀) / 장기검토 -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비율 상향조정은 국고재원 확보 및 사회복지 등 지방비 보조사업 전반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법령 개정 사항으로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 --> 우리부에서는 앞으로도 보육사업 예산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관련상황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재건의)
`2009-08-29 ㅇ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0-11-03 ㅇ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다만, 2012년 10% 상향조정 사항 기재부와 협의
`2011-11-07 ○ ‘07. 12. 28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별표1 104번) 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10% 차등 지원 단서 추가 ⇒ 과제 종결 처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