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7 - 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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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고용촉진훈련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현행 유지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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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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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노동정책과 |
담당자 | 김성수 | 연락처 | 051-888-2382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노동부 | 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담당자 | 박준용 | 연락처 | 02-6902-8116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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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
2007-12-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 / 장기검토 o ‘08년부터 지방비 매칭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었으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관부처 : 기획예산처) 미개정으로 ‘08년에 기존 기준보조율(80%)이 그대로 적용될 예정임 |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9-09-29 | o 2008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국비 기준보조율 80% -> 50%로 하향조정 됨 --> 과제 종결처리 함 |
【 현황 및 문제점 】
o 근 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o 목 적 :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에게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
o 운 영 : 국비 80%, 시비 20%로 운영(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06년 : 사업비 7.3억원(국비 5.9, 시비 1.4), 2007년 : 사업비 5.7억원(국비 4.6, 시비 1.1)
o 2008년도 정부 예산(안) 국고보조율 하향 편성(예정) : 80% ⇒ 50%
- 근거 : 노동부 직업능력정책팀-226(2007.9.7)호에 의함.
o 국고보조율이 감소될 경우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부담 곤란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 애로
- 특히 우리시는 타 시도에 비해 실업률이 높아 고용촉진훈련 등 실업해소훈련 절실
【 건의 내용 】
o 지방의 안정적 성장 및 저소득 취약계층 자활기반 확충을 위해 종전대로 고용촉진훈련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80% 유지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노동정책과 |
담당자 | 김성수 | 연락처 | 051-888-2382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노동부 | 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담당자 | 박준용 | 연락처 | 051-888-2382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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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2007-12-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 / 장기검토 o ‘08년부터 지방비 매칭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었으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관부처 : 기획예산처) 미개정으로 ‘08년에 기존 기준보조율(80%)이 그대로 적용될 예정임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9-09-29 | o 2008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국비 기준보조율 80% -> 50%로 하향조정 됨 --> 과제 종결처리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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