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7 - 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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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광역도로 내부지원기준 완화 건의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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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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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도로계획과 |
담당자 | 김성규 | 연락처 | 051-888-3867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건설교통재정과 |
담당자 | 신상훈 | 연락처 | 02-3480-7845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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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
2007-12-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기획예산처 건설교통재정과) / 수용곤란 o 거리, 총사업비 제한이 없을 경우, 과도한 국고부담, 지역별 불형평 발생 우려 o 도로법상 국비지원 대상이 아닌 도로(지방도)를 대도시권에 한하여 지원 → 일정수준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은 아님 o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에 의한 광역도로 도입 취지도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도로 전체를 지원코자 한 것은 아님 * 광역도로 도입 취지 :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도로가 시도간 협의 부재로 광역교통처리가 원할치 못한 점을 감안, 국가가 촉매역할로서 시도간 연결부분 일부를 지원코자 한 것 → 광역도로 전 구간을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불합리 o 광역철도, 산단 진입도로도 동일 취지로 유사한 제한 있음 * 광역철도(대광법 시행령) : 50㎞이내 구간의 도시철도 또는 철도 * 산단진입도로(산단운영지침) : 6㎞(330만㎡미만), 8㎞(330만㎡ 이상) |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9-09-30 | o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에 의한 광역도로 도입 취지도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도로 전체를 지원코자 한 것은 아니므로 내부기준 완하가 불가하다고 하나 내부기준 완화를 위해 지속협의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1-11-07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확정고시(2011.1.19 국토부) |
【 현황 및 문제점 】
o 기획예산처 내부지원기준
- 총사업비 1,000억원 이내, 수도권 5㎞? 지방권 10㎞이내
-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치되 연장이 각 시?도에 20%이상이고, 이미 개설된 도로의 확장사업에 한정함.
o 광역도로사업은 인접 시?도 지역간 광역교통망을 형성하여 교통편의를 도모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02년 제1차 광역도로 지정하여 시?도간 광역도로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07년 10월경 제2차 광역도로 지정 예정임.
-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 시행(2006. 5 ~ 2007. 10, 건교부, 한국교통연구원)
o 기예처 내부지원기준상 사업비와 연장 제한으로, 기존 도로와의 단절구간 발생 등 사업효과 반감과 지역간 광역교통망 형성을 위한 시급한 사업 시행 어려움
【 건의 내용 】
o 지역간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형성으로 교통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차 광역도로 지정시 기획예산처 내부지원기준을 완화, 지역 현안사업이 최대한 광역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도로계획과 |
담당자 | 김성규 | 연락처 | 051-888-3867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건설교통재정과 |
담당자 | 신상훈 | 연락처 | 051-888-3867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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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2007-12-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기획예산처 건설교통재정과) / 수용곤란 o 거리, 총사업비 제한이 없을 경우, 과도한 국고부담, 지역별 불형평 발생 우려 o 도로법상 국비지원 대상이 아닌 도로(지방도)를 대도시권에 한하여 지원 → 일정수준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은 아님 o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에 의한 광역도로 도입 취지도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도로 전체를 지원코자 한 것은 아님 * 광역도로 도입 취지 :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도로가 시도간 협의 부재로 광역교통처리가 원할치 못한 점을 감안, 국가가 촉매역할로서 시도간 연결부분 일부를 지원코자 한 것 → 광역도로 전 구간을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불합리 o 광역철도, 산단 진입도로도 동일 취지로 유사한 제한 있음 * 광역철도(대광법 시행령) : 50㎞이내 구간의 도시철도 또는 철도 * 산단진입도로(산단운영지침) : 6㎞(330만㎡미만), 8㎞(330만㎡ 이상)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9-09-30 | o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에 의한 광역도로 도입 취지도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도로 전체를 지원코자 한 것은 아니므로 내부기준 완하가 불가하다고 하나 내부기준 완화를 위해 지속협의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1-11-07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확정고시(2011.1.19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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