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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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5 - 30
과제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속추진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8개월(1차 3~6월, 2차 8~11월)


○ 사업규모 : 2만명 일자리(취약계층)


○ ‘12년 사업비 : 858억원(국비 429억원, 지방비 429억원)


○ 대상사업 : 중소기업 취업지원, 자원재활용, 집수리 등 8대사업


참여대상자


참여대상 :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면서 재산액 1.35억원 이하인 자


배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연속하여 2년 초과 반복참여자/


타 재정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포기자/공무원 가족 등


근로조건 및 임금


근무시간 : 1일 8시간 이내, 주 30시간(월120시간) 이내 근무


- 고령자(65세 이상)는 1일 4시간 이내, 주 16시간(월64시간) 이내


임금 : 1일 36,640원(8시간 기준×4,580원) * 월 급여 : 74만원 정도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의무가입


주요 추진 내용


○ 상반기(3월∼6월) 목표(10,000명) 대비 175.9%(17,588명) 달성


* 지방비 매칭비율 50%(429억원) 외에 추가확보(215억원)로 상반기 목표 초과 달성


국가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역일자리사업 연계 추진


* 3개 사업, 411개 사업장, 2,182명 참여(5.31 기준)


* 친환경 생활공간 주변지역 정비사업(1,291명), 향토전통기술(전통창호, 짚풀공예 등) 전수사업(190명), 인감대장 도로명주소정비사업(695명)














 


< 8대 대상사업 >


 


 


 


①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②폐자원 재활용사업 ③취약계층 집수리사업 ④다문화가정 지원사업 ⑤재해예방 지원사업 ⑥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⑦국가시책사업 ⑧주민숙원사업



필요성


○ 재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 유럽지역의 재정위기 등 불안요인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경기회복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서민체감경기 악화 우려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취업교육을 통한 재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대부분


※ (’11년) 50세 이상 참여자 81.3% (’12년) 50세 이상 참여자 79.9%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


’11년 : 지방비 699억 추가확보, ’12년 3월현재 : 지방비 215억 추가확보


- 재정상황이 어려운 지자체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중단될 경우 지역일자리 감소로 인한 지역 활력 감소 및 지역공동체 약화가 우려


마을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마을기업으로 연결하여 안정적 일자리 창출


녹색발전소(서울 강서) : ‘09년 희망근로사업으로 시작 → ’11년 마을기업 선정, 폐현수막?가전제품 등 재활용, 월 5백만원 매출


※ 마더쿠키(완주 고산) : ‘11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시작 → ’12년 마을기업 선정, 유기농 수제쿠키 제조로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 ‘11년 총매출 60백만원


 건의사항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와는 달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발전사업도 추진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 사업임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심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서민들임.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국내외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시점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중단될 경우 서민들의 고통이 심화 될 것임


또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중단되면 지역일자리 감소로 인한 지역 활력 저하와 그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예상됨.


금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규모 2만명은 전체 사업수요의 20~30%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시?도에서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내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지속추진과 사업수요 반영을 위해 예산증액을 강력히 건의함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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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2-07-31 대정부 건의
2012-09-05 □ 검토 의견 【행정안전부 : 수용】 ○ 유럽재정위기 상황에 따른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 적정 규모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됨 ○ 우리부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13년에는 취약계층에게 보다 생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 지역특화자원 활용 및 마을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개편을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현재 관련 사업예산을 기재부에 요청하였으며, 향후 기재부 및 타 일자리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내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기획재정부 : 추후검토】 ○ 동 사업은 원칙적으로 한시적 생계지원 사업으로 지원규모를 지속 축소 중 * 지원규모(억원): (’09) 13,280 → (’10) 4,456 → (’11) 1,244 → (’12) 429 * 일자리수(만명): (’09) 25 → (’10) 10 → (’11) 4 → (’12) 2 ○ 다만, 최근 경제여건이 어려워짐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되, 필요시 생산적&&#358228;안정적 일자리로의 전환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

[의안번호 25 - 30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속추진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사업개요

○ 사업기간 : 8개월(1차 3~6월, 2차 8~11월)

○ 사업규모 : 2만명 일자리(취약계층)

○ ‘12년 사업비 : 858억원(국비 429억원, 지방비 429억원)

○ 대상사업 : 중소기업 취업지원, 자원재활용, 집수리 등 8대사업

참여대상자

참여대상 :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면서 재산액 1.35억원 이하인 자

배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연속하여 2년 초과 반복참여자/

타 재정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포기자/공무원 가족 등

근로조건 및 임금

근무시간 : 1일 8시간 이내, 주 30시간(월120시간) 이내 근무

- 고령자(65세 이상)는 1일 4시간 이내, 주 16시간(월64시간) 이내

임금 : 1일 36,640원(8시간 기준×4,580원) * 월 급여 : 74만원 정도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의무가입

주요 추진 내용

○ 상반기(3월∼6월) 목표(10,000명) 대비 175.9%(17,588명) 달성

* 지방비 매칭비율 50%(429억원) 외에 추가확보(215억원)로 상반기 목표 초과 달성

국가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역일자리사업 연계 추진

* 3개 사업, 411개 사업장, 2,182명 참여(5.31 기준)

* 친환경 생활공간 주변지역 정비사업(1,291명), 향토전통기술(전통창호, 짚풀공예 등) 전수사업(190명), 인감대장 도로명주소정비사업(695명)

 

< 8대 대상사업 >

 

 

 

①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②폐자원 재활용사업 ③취약계층 집수리사업 ④다문화가정 지원사업 ⑤재해예방 지원사업 ⑥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⑦국가시책사업 ⑧주민숙원사업

필요성

○ 재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 유럽지역의 재정위기 등 불안요인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경기회복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서민체감경기 악화 우려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취업교육을 통한 재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대부분

※ (’11년) 50세 이상 참여자 81.3% (’12년) 50세 이상 참여자 79.9%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

’11년 : 지방비 699억 추가확보, ’12년 3월현재 : 지방비 215억 추가확보

- 재정상황이 어려운 지자체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중단될 경우 지역일자리 감소로 인한 지역 활력 감소 및 지역공동체 약화가 우려

마을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마을기업으로 연결하여 안정적 일자리 창출

녹색발전소(서울 강서) : ‘09년 희망근로사업으로 시작 → ’11년 마을기업 선정, 폐현수막?가전제품 등 재활용, 월 5백만원 매출

※ 마더쿠키(완주 고산) : ‘11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시작 → ’12년 마을기업 선정, 유기농 수제쿠키 제조로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 ‘11년 총매출 60백만원

 건의사항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와는 달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발전사업도 추진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 사업임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심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서민들임.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국내외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시점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중단될 경우 서민들의 고통이 심화 될 것임

또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중단되면 지역일자리 감소로 인한 지역 활력 저하와 그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예상됨.

금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규모 2만명은 전체 사업수요의 20~30%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시?도에서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내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지속추진과 사업수요 반영을 위해 예산증액을 강력히 건의함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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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2-07-31 대정부 건의
`2012-09-05 □ 검토 의견 【행정안전부 : 수용】 ○ 유럽재정위기 상황에 따른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 적정 규모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됨 ○ 우리부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13년에는 취약계층에게 보다 생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 지역특화자원 활용 및 마을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개편을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현재 관련 사업예산을 기재부에 요청하였으며, 향후 기재부 및 타 일자리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내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기획재정부 : 추후검토】 ○ 동 사업은 원칙적으로 한시적 생계지원 사업으로 지원규모를 지속 축소 중 * 지원규모(억원): (’09) 13,280 → (’10) 4,456 → (’11) 1,244 → (’12) 429 * 일자리수(만명): (’09) 25 → (’10) 10 → (’11) 4 → (’12) 2 ○ 다만, 최근 경제여건이 어려워짐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되, 필요시 생산적&&#358228;안정적 일자리로의 전환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