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1 - 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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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하철 안전 편의시설 투자비 국비지원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지하철 운영적자 전액과 지자체 부담 건설비의 3/4은 기채 불허용, 자주재원으로 조달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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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공기업법 제68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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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교통정책과 | ||||||||||||||||||
담당자 | 조 동 훈 | 연락처 | 051-888-8281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 부서 | 광역도시철도과/회계공기업과/국토해양예산과 | ||||||||||||||||||
담당자 | 김희정/이성일/박재형 | 연락처 | 02-2100-6489/3829/2150-7332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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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 |
2009-04-0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 장기검토 o 이동편의시설은 지하철 운영에 관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았으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08년부터 신규로 40% 국고로 지원 중 o 지원비율 상향조정 방안은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의무설치 시설임을 감안,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 |
2009-09-01 | o 현재 신규 지하철 건설은 정부가 60% 지원 o 2005년 이전 지하철에 대해서도 30~40% 상향조정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국비지원은 이중 지원이며, 향후 변동사항은 없을 것이라는 국토부의 답변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
2011-11-07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시설인 엘리베이터, 에스컬리터 부분만 국고지원 가능 다른 시설은 지원 불가 |
【 현황 및 문제점 】
○ 도시철도의 운영적자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운영 부족자금 중 안전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 투자비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
- 부산시의 경우 매년 지하철 운영적자 지원분 연간 약 900억원 소요
※ 부산시 지하철 건설?운영 재정부담 소요(‘09년)
(단위 : 억원) |
계 | 건설비 | 인수부채상환 | 지방채 상환 | 운영적자 지원 | ||
소계 | 운영비 | 시설부자비 등 | ||||
3,877 | 1,016 | 407 | 1,180 | 1,274 | 597 | 677 |
○ 지하철 운영적자 전액과 지자체 부담 건설비의 3/4은 기채 불허용, 자주재원으로 조달하도록 규정
○ 승객안전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안전편의시설 확충 의무가 강화되어 투자소요액 대폭 증가
○ 또한, 기 건설된 지하철의 시설노후화로 설비교체, 수선유지 비용도 매년 증가 추세
○ 시 재정상 순수운영비와 시설투자비를 합한 운영적자 전부를 매년 자주재원으로 조달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으로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사업 지연
【 건의 내용 】
○ 지하철의 일반운영비 적자와는 구분하여 승객 안전?편의시설 설치 투자비 등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지하설 건설비 지원과 동일하게 국비 지원 건의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교통정책과 |
담당자 | 조 동 훈 | 연락처 | 051-888-8281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 부서 | 광역도시철도과/회계공기업과/국토해양예산과 |
담당자 | 김희정/이성일/박재형 | 연락처 | 051-888-8281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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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
`2009-04-0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 장기검토 o 이동편의시설은 지하철 운영에 관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았으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08년부터 신규로 40% 국고로 지원 중 o 지원비율 상향조정 방안은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의무설치 시설임을 감안,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
`2009-09-01 | o 현재 신규 지하철 건설은 정부가 60% 지원 o 2005년 이전 지하철에 대해서도 30~40% 상향조정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국비지원은 이중 지원이며, 향후 변동사항은 없을 것이라는 국토부의 답변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2011-11-07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시설인 엘리베이터, 에스컬리터 부분만 국고지원 가능 다른 시설은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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